근로장려금 금액 조회 — 산정표로 내 금액 찾기 (총급여액 구간별 지급액)
근로장려금이 얼마 나오는지 알아보려고 홈택스에 들어갔다가 로그인 화면에서 멈춘 적이 있을 겁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조회할 결정 금액 자체가 없기도 합니다.
그런데 금액은 이미 공개돼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 근로장려금 산정표가 총급여액 등 10만원 구간마다 가구유형별 지급액을 적어 두었고, 이 표는 누구나 열어 볼 수 있습니다.
표를 읽는 데 필요한 것은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과 가구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입니다.1
다만 표에 적힌 숫자가 곧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아닙니다. 표 값이 아주 작은 구간에는 법이 정한 최저 보장액이 따로 있고, 반기 신청이나 재산 기준에 걸리면 표 값에 비율을 곱합니다.
아래에서 구간별 금액을 먼저 보고, 표만 읽으면 틀리는 두 구간을 이어서 짚겠습니다.
금액을 정하는 것은 산식이 아니라 산정표
근로장려금 설명에는 보통 점증·평탄·점감 세 구간의 산식이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법이 정한 확정 방법은 산식이 아니라 표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제5항은 앞선 산식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근로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정합니다.2 그 산정표가 같은 법 시행령의 별표 11입니다.3
산식은 금액이 왜 그렇게 정해지는지 구조를 보여 주는 것이고, 실제 결정액은 표에서 읽습니다. 그래서 산식으로 직접 계산한 값과 표 값이 조금 달라도 기준은 표입니다.
가구유형·소득·재산 요건 자체는 근로장려금 제도 정리와 근로장려금 대상 판정에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신청방법 바로가기표에서 내 금액을 찾는 순서
-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확인합니다(근로·사업·종교인소득 기준이라 총소득과 다릅니다).
- 가구유형을 정합니다(단독·홑벌이·맞벌이).
- 총급여액 등이 들어가는 ‘이상~미만’ 구간을 찾아 그 줄에서 가구유형 칸을 읽습니다.
1번에서 한 번 걸리기 쉬운데요. 요건을 볼 때 쓰는 총소득과 금액을 정할 때 쓰는 총급여액 등은 담는 소득의 범위가 다릅니다. 두 기준의 차이는 근로·자녀장려금 한눈에 보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총급여액 구간별 지급액 (별표 11 발췌)
산정표는 총급여액 등을 10만원 단위로 끊어 구간마다 금액을 적어 둔 표입니다.3 아래는 그중 대표 구간만 뽑은 것입니다.
| 총급여액 등 (이상 ~ 미만)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 40,000 ~ 70,000 | 29,000 | 29,000 | 해당 없음 |
| 100,000 ~ 200,000 | 83,000 | 83,000 | 해당 없음 |
| 1,000,000 ~ 1,100,000 | 454,000 | 454,000 | 해당 없음 |
| 2,000,000 ~ 2,100,000 | 867,000 | 867,000 | 해당 없음 |
| 3,000,000 ~ 3,100,000 | 1,279,000 | 1,279,000 | 해당 없음 |
| 3,900,000 ~ 4,000,000 | 1,650,000 | 1,650,000 | 해당 없음 |
| 5,000,000 ~ 5,100,000 | 1,650,000 | 2,077,000 | 해당 없음 |
| 6,000,000 ~ 6,100,000 | 1,650,000 | 2,484,000 | 2,517,000 |
| 6,900,000 ~ 7,000,000 | 1,650,000 | 2,850,000 | 2,888,000 |
| 7,900,000 ~ 8,000,000 | 1,650,000 | 2,850,000 | 3,300,000 |
| 9,100,000 ~ 9,200,000 | 1,638,000 | 2,850,000 | 3,300,000 |
| 10,000,000 ~ 10,100,000 | 1,524,000 | 2,850,000 | 3,300,000 |
| 12,000,000 ~ 12,100,000 | 1,270,000 | 2,850,000 | 3,300,000 |
| 14,100,000 ~ 14,200,000 | 1,003,000 | 2,835,000 | 3,300,000 |
| 17,100,000 ~ 17,200,000 | 622,000 | 2,360,000 | 3,288,000 |
| 20,000,000 ~ 20,100,000 | 254,000 | 1,900,000 | 2,934,000 |
| 22,000,000 ~ 22,100,000 | 해당 없음 | 1,584,000 | 2,689,000 |
| 25,000,000 ~ 25,100,000 | 해당 없음 | 1,109,000 | 2,323,000 |
| 30,000,000 ~ 30,100,000 | 해당 없음 | 317,000 | 1,712,000 |
| 32,000,000 ~ 32,100,000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1,467,000 |
| 35,000,000 ~ 35,100,000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1,100,000 |
| 40,000,000 ~ 40,100,000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489,000 |
| 43,800,000 ~ 43,877,300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25,000 |
단위는 원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에서 대표 구간만 발췌한 것입니다.456
위에서 아래로 훑으면 단독가구는 일찍 오르고 일찍 끝나며, 맞벌이가구는 늦게 시작해 가장 멀리까지 이어지는 모양이 보입니다.
최대액이 나오는 구간
가구유형별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0,000원, 홑벌이가구 2,850,000원, 맞벌이가구 3,300,000원입니다. 표에서 그 금액이 유지되는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4
| 가구유형 | 최대 지급액 | 그 금액이 나오는 총급여액 등 구간 |
|---|---|---|
| 단독가구 | 1,650,000원 | 3,900,000원 이상 9,100,000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2,850,000원 | 6,900,000원 이상 14,100,000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3,300,000원 | 7,900,000원 이상 17,100,000원 미만 |
산식으로 알려진 평탄구간 경계(단독가구 400만~900만원)와 10만원씩 어긋나는데요. 표가 10만원 단위 구간으로 되어 있어 경계에 걸친 한 칸이 최대액 쪽에 붙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경계 언저리라면 산식이 아니라 표를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표가 시작하는 곳과 끝나는 곳
산정표의 첫 줄은 총급여액 등 40,000원 이상 70,000원 미만입니다. 그보다 적으면 표에 구간 자체가 없습니다.5
맞벌이가구 칸은 조금 늦게 시작합니다. 6,000,000원 이상 구간부터 금액이 적혀 있고 그 아래는 비어 있습니다.5
끝나는 지점은 가구유형마다 다릅니다. 단독가구는 21,881,900원, 홑벌이가구는 31,905,300원, 맞벌이가구는 43,877,300원 미만까지만 금액이 있고 그 위 구간은 빈칸입니다.6
법은 산정한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이 없는 것으로 결정하도록 정해 두었고,7 표도 그 언저리에서 끝납니다. 소득요건의 상한(총소득 2,200만·3,200만·4,400만원 미만)과는 기준이 되는 소득 개념부터 다르므로 두 숫자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표 값이 그대로 결정액이 되지 않는 두 구간
산정표만 읽으면 틀리는 자리가 표의 맨 위와 맨 아래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제3항이 산정액이 작을 때의 처리를 따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7
| 산정한 금액 | 결정되는 근로장려금 |
|---|---|
| 1만5천원 미만 | 없는 것으로 결정 |
| 점증구간 계산액이 1만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 | 10만원 |
| 점감구간 계산액이 1만5천원 이상 3만원 미만 | 3만원 |
표 첫 세 줄의 29,000원·42,000원·83,000원은 소득이 늘수록 금액이 커지는 점증구간의 값입니다.5 세 값 모두 10만원에 못 미치므로 이 구간은 10만원 최저 보장이 걸리는 자리입니다.7
반대로 표 맨 아래의 단독가구 26,000원, 홑벌이가구 16,000원, 맞벌이가구 25,000원은 점감구간의 값이고 3만원에 못 미칩니다.6 이쪽의 최저선은 3만원입니다.7
표에 적힌 숫자를 안내문 금액과 그대로 견주다 “왜 다르지” 하고 헤매기 쉬운 자리가 바로 여기네요. 표는 산정 단계의 값이고, 결정 단계에서 한 번 더 손질이 들어갑니다.
표 값에 비율이 곱해지는 경우
산정표에서 찾은 금액에 비율이 곱해지는 사유가 세 가지 있습니다. 근거 조문은 각각 다릅니다.
| 사유 | 표 값에 적용되는 비율 |
|---|---|
| 반기 신청 — 상반기 소득분 | 100분의 3589 |
| 재산 합계액 1억7천만원 이상 | 100분의 5010 |
| 기한 후 신청 | 100분의 9511 |
여기에 더해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할 근로장려금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입금됩니다.12
감액과 충당 사유를 한 번에 확인하려면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조회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과 신청 후, 확인하는 곳이 다르다
신청하기 전에는 결정된 금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조회할 대상도 없습니다. 이 단계에서 쓸 수 있는 것이 위 산정표입니다.
신청한 뒤에는 홈택스에서 심사가 어디까지 왔는지 확인합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경로는 홈택스 접속 후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입니다.13
조회 경로별 차이와 조회가 되지 않을 때 짚어볼 것은 근로장려금 신청내역 확인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결정과 통지에는 법정 기한이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결정해야 하고,11 결정일부터 30일(반기 신청분은 15일) 이내에 결정 사실을 통지하고 환급할 세액이 있으면 같은 기한까지 환급해야 합니다.12
자주 묻는 질문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이 정확히 400만원이면 얼마인가요? 산정표는 ‘이상~미만’ 구간으로 되어 있어 400만원은 4,000,000원 이상 4,100,000원 미만 구간에 들어갑니다. 단독가구 1,650,000원, 홑벌이가구 1,670,000원이고 맞벌이가구는 이 구간에 값이 없습니다.4
산식으로 계산한 값과 표에 적힌 값이 다릅니다. 표가 우선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제5항이 앞선 산식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정표를 적용해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2 산식은 금액이 정해지는 구조를 보여 주는 것이고, 확정 금액은 표에서 읽습니다.
표에 16,000원으로 나오는데 정말 그만큼만 받나요? 아닙니다. 점감구간에서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이면 3만원으로 결정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7 반대로 1만5천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이 없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맞벌이가구인데 표에서 우리 구간에 값이 없습니다. 산정표의 맞벌이가구 칸은 총급여액 등 6,000,000원 이상부터 금액이 적혀 있고 그 아래 구간은 비어 있습니다.5 가구유형 판정 자체가 맞는지는 근로장려금 대상 판정에서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기 신청을 하면 표 금액을 다 받나요?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표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35입니다.89 나머지는 이듬해 정산할 때 차액으로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소개」,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781&mi=2450 (2026-08-29 확인).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제5항」, https://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5 (2026-08-29 확인).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6(근로장려금 산정 등) 제5항」,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00조의6 (2026-08-29 확인). “법 제100조의5제5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산정표는 별표 11과 같다.”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 근로장려금 산정표(제100조의6제5항 관련)」,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77625&bylNo=0011&bylBrNo=00&bylCls=BE&bylEfYd=20251001 (2026-08-29 확인). 최대액이 시작되는 줄 “3,900,000 4,000,000 1,650,000 1,650,000”. ↩ ↩2 ↩3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 근로장려금 산정표(제100조의6제5항 관련)」,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77625&bylNo=0011&bylBrNo=00&bylCls=BE&bylEfYd=20251001 (2026-08-29 확인). 표의 첫 줄 “40,000 70,000 29,000 29,000”, 맞벌이가구 칸이 시작되는 줄 “6,000,000 6,100,000 1,650,000 2,484,000 2,517,000”. ↩ ↩2 ↩3 ↩4 ↩5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 근로장려금 산정표(제100조의6제5항 관련)」,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77625&bylNo=0011&bylBrNo=00&bylCls=BE&bylEfYd=20251001 (2026-08-29 확인). 가구유형별 마지막 줄 “21,800,000 21,881,900 26,000”, “31,900,000 31,905,300”, “16,000”, “43,800,000 43,877,300”, “25,000”. ↩ ↩2 ↩3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근로장려금의 결정)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7 (2026-08-29 확인). “산정한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이 없는 것으로 결정하고…1만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을 근로장려금으로 결정하며…1만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원을 근로장려금으로 결정한다.” ↩ ↩2 ↩3 ↩4 ↩5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제2항」, https://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5 (2026-08-29 확인).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해당 기간의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 근로장려금 산정표 비고」,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77625&bylNo=0011&bylBrNo=00&bylCls=BE&bylEfYd=20251001 (2026-08-29 확인). “반기 근로장려금은 위 표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제4항」, https://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5 (2026-08-29 확인). “재산의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근로장려금의 결정) 제1항·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7 (2026-08-29 확인). “해당 호에서 정한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결정하여야 한다…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결정한다.”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환급 및 정산 등) 제3항·제4항」,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8 (2026-08-29 확인). “결정일부터 30일…이내에 그 결정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환급할 세액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기한까지 환급하여야 한다…환급할 근로장려금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하여 그 국세의 체납액에 충당한다.” ↩ ↩2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 심사 및 지급」,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3&cntntsId=7784 (2026-08-29 확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장려금 · 연말정산 · 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