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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첫 취업 지원제도 — 취업경험 요건 폐지·구직촉진수당 65만 원 (2027년 예산안 정부안)

최종 수정: 2026.09.19 ·작성자: studygov 편집자

일을 해 본 적이 없는 청년은 구직촉진수당의 문턱에서 먼저 걸립니다. 법이 수급 요건에 취업한 사실을 넣어 두었고1, 그 요건을 못 채운 사람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2

2027년 예산안 정부안에는 그 요건을 들어낸 별도 사업이 담겼습니다. 이름은 「청년 첫 취업 지원제도」이고, 1유형 청년 12만 명에게 구직촉진수당 65만 원을 6개월 지급하는 안입니다.3

구분 내용
지원 대상 15~34세 청년4
1유형 구직촉진수당 65만 원 × 6개월, 12만 명3
2유형 참여수당 15~20만 원 × 1회, 4만 명5
청년지원단 민간위탁기관 일경험, 250명6
2027년 예산 3,793억 원7
상태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안, 국회 확정 전

청년 첫 취업 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 안에 있던 청년 몫을 떼어 내 만드는 신설 사업입니다. 기획예산처 2027년 예산안 자료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청년 취업 경험 요건을 완전히 폐지한 사업을 분리·신설”한다고 적고 있습니다.8

사업주체는 고용노동부와 민간위탁기관입니다.9 2027년 예산은 3,793억 원이 잡혔습니다.7

즉 제도가 하나 더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도에서 청년이 걸리던 조건 하나를 떼어 내 따로 세우는 구조인데요. 그래서 무엇이 빠지는지를 먼저 보는 편이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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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걸리는 자리 — 100일 또는 800시간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은 구직촉진수당 수급 요건 중 하나로 “취업지원 신청일 이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취업한 사실”을 요구합니다.1

그 기간은 시행령이 정합니다. 취업한 기간을 모두 더해 100일 또는 800시간입니다.10

일한 적이 없는 청년은 이 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신 같은 법 제7조제2항제1호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나 같은 항 제4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구제 통로로 두고 있는데, 조문은 그 인정을 “예산의 범위에서”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2

문턱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은 법 제7조제3항은 신청 당시 학업·군복무, 심신장애, 간병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11 생계급여 수급자,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같은 항에 들어 있습니다.11

첫 취업을 앞둔 청년 상당수가 재학생이거나 군복무 중이라는 점에서, 이 조항은 취업경험 요건과 별개로 걸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2027년 정부안이 이 제한까지 손보는지는 예산안 자료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8

지금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두 개의 문 중 하나를 지나야 합니다
  • 신청 전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취업경험이 있으면 요건 충족
  • 취업경험이 없으면 예산의 범위에서만 수급자격 인정
  •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 × 6개월
2027년 정부안 — 청년 첫 취업 지원제도청년 몫을 별도 사업으로 뗍니다
  • 청년 취업경험 요건을 완전히 폐지
  • 1유형 12만 명·2유형 4만 명을 사업 안에서 배정
  • 구직촉진수당 월 65만 원 × 6개월

1유형 — 구직촉진수당 65만 원 × 6개월

정부안의 1유형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12만 명에게 구직촉진수당 65만 원을 6개월 지급합니다.3

현행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매달 60만 원씩 6개월입니다.12 월 5만 원, 6개월이면 30만 원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현행 국민취업지원제도와 2027년 정부안 청년 첫 취업 지원제도의 수당과 취업경험 요건 비교 15~34세 청년 기준 비교. 출처: 기획예산처 2027년 예산안 「100대 신규사업」·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 참여수당 15~20만 원 1회

2유형은 구직촉진수당 수급 자격이 없는 청년 4만 명이 대상입니다.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할 때 참여수당 15~20만 원을 1회 지급합니다.5

현행 제도의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하는 자리입니다.13 정부안은 그 자리에 계획 수립 시점의 일시금을 못 박아 둔 형태입니다.

청년지원단 — 일경험 250명

세 번째 갈래는 인원이 작습니다. 청년 250명에게 민간위탁기관에서의 일경험을 지원합니다.6

정부안은 이 갈래의 목적을 구직 준비 중인 청년의 근로의욕 고취와 직무경험 제공으로 적고 있습니다.8 12만 명·4만 명과 견주면 시범 성격에 가까운 규모입니다.

지원 대상 — 나이·소득·재산 기준

대상은 15~34세 청년입니다.4 1유형은 여기에 소득·재산 기준이 붙습니다 —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입니다.14

이 숫자는 새로 생긴 문턱이 아닙니다. 현행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소득 기준이 가구 소득·본인 소득 각각 중위 60% 이하인데, 청년만은 가구 소득 중위 120% 이하로 완화돼 있습니다.15 재산 기준도 일반 4억 원과 달리 청년은 5억 원입니다.16

완화되는 것은 가구 소득뿐이라는 점은 짚어 둘 만합니다. 그리고 현행 안내가 말하는 청년은 만 15~34세인데, 병역의무이행기간을 가산해 최대 37세까지 봅니다.15 군 복무를 마친 남성에게는 이 가산이 실제로 문을 여는 조건입니다.

바뀌는 것은 문턱의 높이가 아니라 문의 개수입니다. 소득·재산을 맞춰도 취업경험에서 다시 걸리던 구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8

현행 제도와 무엇이 갈리나

항목 현행 국민취업지원제도 2027년 정부안 청년 첫 취업 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 × 6개월12 월 65만 원 × 6개월3
취업경험 요건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청년은 완전 폐지
취업경험이 없을 때 예산의 범위에서 인정 사업 자체가 첫 취업 청년 대상
청년 소득·재산 가구 소득 중위 120% 이하, 재산 5억 원1516 중위 120% 이하, 재산 5억 원14
참여 제한 학업·군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우면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11 정부안에 표기 없음
2유형 취업활동비용 지원 참여수당 15~20만 원 1회
부양가족 가산 1명당 월 10만 원, 최대 40만 원 정부안에 표기 없음

6개월이면 얼마인가

65만 원짜리 6개월을 그대로 더하면 됩니다. 두 값의 근거는 정부안 자료와 고용24 안내입니다.312

  • 정부안: 65만 원 × 6개월 = 390만 원
  • 현행 1유형: 60만 원 × 6개월 = 360만 원
  • 차이: 30만 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는 여기서 갈립니다. 현행 제도라면 미성년 자녀 1명당 월 10만 원이 더해져 6개월에 60만 원이 붙지만12, 정부안 자료에는 가산 항목이 없어 같은 계산을 할 수 없습니다.

정부안에 없는 항목

예산안 자료는 금액과 인원까지만 적혀 있고, 실제로 신청할 때 필요한 것들은 비어 있습니다. 정부안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개시일과 창구 — 사업기간이 2027년부터라는 표기만 있습니다
  • 부양가족 가산의 존치 여부
  • 학업·군복무 중인 청년의 참여 제한 — 현행 법 제7조제3항의 제한이 그대로 적용되는지11
  • 6개월 이후 연장 가능 여부

이런 항목은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된 뒤 고용노동부 사업 지침에서 정해집니다. 그때까지는 현행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기준이 유효합니다.

국회 확정 — 2026년 12월

이 사업은 기획예산처가 2026년 9월 1일 내놓은 2027년 예산안 자료에 담긴 정부안입니다.8 헌법은 국회가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17 즉 인원과 단가는 그 심의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확정 시점에 다시 볼 항목은 셋입니다 — 1유형 단가 65만 원, 지원 인원 12만 명·4만 명, 그리고 사업 시행일입니다.

당장 구직촉진수당이 필요하다면 2027년을 기다릴 이유는 없습니다. 현행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신청할 수 있고, 취업경험이 없는 청년도 법 제7조제2항제1호의 인정 통로가 있습니다. 다만 그 인정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뤄집니다.2

신청 전에 제7조제3항도 함께 보십시오. 재학 중이거나 군복무 중이라면, 또는 생계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를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11

자주 묻는 질문

Q. 일한 적이 한 번도 없어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027년 예산안 정부안이 겨냥한 지점이 그것입니다. 지금은 구직자 취업촉진법이 신청일 이전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취업한 사실을 수급 요건으로 두고1, 시행령이 그 기간을 100일 또는 800시간으로 정해 두었습니다.10

취업경험이 없으면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만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2 정부안은 청년 취업경험 요건을 완전히 폐지한 사업을 따로 떼어 신설하겠다고 적고 있습니다.8

Q. 지금 받는 60만 원과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월 5만 원, 6개월이면 30만 원 차이입니다. 현행 1유형은 매달 60만 원씩 6개월이라 360만 원이고, 정부안은 65만 원 × 6개월이라 390만 원입니다.3

Q. 부양가족이 있으면 월 10만 원씩 더 주는 가산도 그대로인가요?

정부안 자료에는 부양가족 가산이 적혀 있지 않아 확인되지 않습니다. 현행 제도는 18세 이하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 부양가족 1명당 월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을 더 지급합니다.12

Q. 2유형 참여수당 15~20만 원은 매달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정부안은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할 때 1회 지급한다고 적고 있습니다.5 매달 나오는 돈은 1유형의 구직촉진수당입니다.

Q.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기간이 2027년부터로 잡혀 있을 뿐, 신청 개시일과 창구는 정부안 자료에 없습니다. 예산은 12월 국회 의결로 확정되므로 인원과 금액도 그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4호, https://www.law.go.kr/법령/구직자취업촉진및생활안정지원에관한법률 (2026-09-18 확인). “4. 제8조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일 이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취업한 사실이 있을 것”  2 3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법 제7조제2항제1호, https://www.law.go.kr/법령/구직자취업촉진및생활안정지원에관한법률 (2026-09-18 확인).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동시장의 여건, 구직촉진수당의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나 같은 항 제4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2 3 4

  3. 기획예산처, 같은 자료 1유형, https://www.mpb.go.kr/web/main/bbs/b_0001/2629 (2026-09-18 확인). “ㅇ (1유형)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12만명에게 구직촉진수당 65만원 × 6개월 지급…ㅇ (1유형)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인 청년은 구직 활동의무 이행 시 구직촉진수당 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2 3 4 5 6

  4. 기획예산처, 같은 자료 지원대상, https://www.mpb.go.kr/web/main/bbs/b_0001/2629 (2026-09-18 확인). “□ (지원대상) 15~34세 청년”  2

  5. 기획예산처, 같은 자료 2유형, https://www.mpb.go.kr/web/main/bbs/b_0001/2629 (2026-09-18 확인). “ㅇ (2유형) 구직촉진수당 수급 자격 없는 청년 4만명에게 취업활동계획 수립 시 참여수당 15~20만원 × 1회 지급”  2 3

  6. 기획예산처, 같은 자료 청년지원단, https://www.mpb.go.kr/web/main/bbs/b_0001/2629 (2026-09-18 확인). “ㅇ (청년지원단) 청년 250명에게 민간위탁기관에서의 일경험 지원”  2

  7. 기획예산처, 같은 자료 2027년 지원내용, https://www.mpb.go.kr/web/main/bbs/b_0001/2629 (2026-09-18 확인). “2. ‘27년 지원내용: 3,793억원”  2

  8. 기획예산처, 「2027년 예산안」 보도자료 첨부 「7. 100대 신규사업」 중 청년 첫 취업 지원제도, https://www.mpb.go.kr/web/main/bbs/b_0001/2629 (2026-09-18 확인). “□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청년 취업 경험 요건을 완전히 폐지한 사업을 분리·신설하여 “첫 취업 청년” 특화 맞춤형 지원…□ (사업목적) 노동시장 진입에 도전하는 청년들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 지원…□ (사업내용) 소득·재산 기준으로 생계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2 3 4 5 6

  9. 기획예산처, 같은 자료 사업주체, https://www.mpb.go.kr/web/main/bbs/b_0001/2629 (2026-09-18 확인). “□ (사업주체) 고용노동부, 민간위탁기관 등”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 https://www.law.go.kr/법령/구직자취업촉진및생활안정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2026-09-18 확인). “④ 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취업한 사실이 있을 것”이란 취업지원 신청인이 취업한 기간을 모두 더하여 100일 또는 800시간이 될 것을 말한다.”  2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법 제7조제3항, https://www.law.go.kr/법령/구직자취업촉진및생활안정지원에관한법률 (2026-09-18 확인).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제8조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 당시 학업, 군복무, 심신장애 및 간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생계급여 수급자 … 3.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를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3 4 5

  12. 고용노동부 고용24, 「고용정책 상세_제도안내 — 국민취업지원제도」, 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316&systClId=SC00000206 (2026-09-18 확인). “생계 걱정을 덜고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매달 6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합니다. 부양가족(18세 이하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이 있다면, 1명당 한달에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3 4 5

  13. 고용노동부 고용24, 같은 페이지 2유형, 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316&systClId=SC00000206 (2026-09-18 확인). “2유형 참여자에게는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합니다.” 

  14. 기획예산처, 같은 자료 사업내용, https://www.mpb.go.kr/web/main/bbs/b_0001/2629 (2026-09-18 확인). “ㅇ (1유형)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인 청년은 구직활동의무 이행 시 구직촉진수당 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2

  15. 고용노동부 고용24, 같은 페이지 1유형 소득 기준, 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316&systClId=SC00000206 (2026-09-18 확인). “소득: 가구 소득, 본인 소득 각각 중위소득의 60% 이하 / 단, ‘청년(만 15~34세, 병역의무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20% 이하”  2 3

  16. 고용노동부 고용24, 같은 페이지 1유형 재산 기준, 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316&systClId=SC00000206 (2026-09-18 확인). “재산: 4억원(청년은 5억원) 이하”  2

  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헌법」 제54조, 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제54조 (2026-09-18 확인).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