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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었음 청년 지원금 받는법 (신청 순서·창구·서류·받는 금액)

최종 수정: 2026.09.10 ·작성자: studygov 편집자

‘쉬었음 청년 지원금’이라는 이름의 단일 현금 사업은 없습니다. 돈은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참여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 두 갈래에서 나옵니다.

두 제도는 한쪽 방향으로만 이어져 있는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수혜 중인 사람은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되는 반면,1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이수한 뒤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넘어가는 길은 사업 안내에 연계 경로로 적혀 있습니다.2

그래서 ‘받는법’의 첫 결정은 신청서가 아니라 순서입니다.

돈이 나오는 문 둘 — 어디서 얼마가 나오나

받을 수 있는 돈을 한 표로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도 받는 돈 금액 신청 창구
청년도전지원사업 단기 참여수당 이수 시 50만 원3 자치단체 청년센터·고용244
청년도전지원사업 중기 참여수당+인센티브 최대 220만 원5 자치단체 청년센터·고용244
청년도전지원사업 장기 참여수당+인센티브 최대 350만 원6 자치단체 청년센터·고용244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 × 6개월7 고용24 온라인·관할 고용센터8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취업활동비용 프로그램별9 고용24 온라인·관할 고용센터8

중기·장기의 ‘최대’ 금액에는 취업 이후에 받는 돈이 섞여 있습니다. 취·창업 인센티브는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해 3개월 근속해야 지급됩니다.10

즉 프로그램을 마치는 것만으로 손에 들어오는 돈은 중기가 월 50만 원씩 최대 3개월, 장기가 월 50만 원씩 최대 5개월입니다.56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 요건 확인하기 바로가기 추가 정보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 요건 확인하기 확인하기 확인 →

신청 순서 — 청년도전지원사업이 먼저

두 제도의 참여 제한 조항을 나란히 놓으면 방향이 하나로 정해집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수혜 중인 사람을 참여 제한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1 국민취업지원제도부터 시작하면 이 문이 닫힌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청년도전지원사업 쪽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희망하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종합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안내입니다.2

공식 문서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고 적어 둔 방향은 청년도전지원사업 → 국민취업지원제도 하나뿐입니다. 반대 방향에는 그런 문장 대신 참여 제한 조항이 놓여 있습니다.

중기·장기 프로그램에는 벽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의 유사사업에서 월평균 50만 원 이상 또는 총 300만 원 이상을 받은 사람은 수당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11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 원이라 이 금액 기준 위에 있습니다.7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을 먼저 받으면, 그 수당이 끝난 뒤 한동안은 중기·장기 프로그램 쪽도 이 조항 안에 들어가는 셈입니다.

이수한 뒤 열리는 문 — 2유형이 먼저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을 마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넘어갈 때, 1유형과 2유형의 대기 규정이 서로 다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1유형부터 신청하면 대기 기간 조항에 걸립니다.

구분 국가·지자체 구직활동 지원 수당을 받은 뒤
1유형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제외12
2유형 수급 중이면 제외, 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13

같은 내용이 1유형 요건 쪽에는 더 쉬운 말로 적혀 있습니다. 실업급여·공공일자리·그 밖의 취업 관련 정부·지자체 지원금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1유형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14

2유형에는 문턱이 하나 더 낮습니다. 만 15~34세 청년(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 시 최대 37세)은 소득과 상관없이 2유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15

1유형은 가구 소득과 본인 소득이 각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하고, 청년은 가구 소득 120% 이하 특례가 적용됩니다.16 두 유형의 자세한 요건과 수당 구조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정리했습니다.

순서대로 갔을 때 받는 돈 — 계산 예시

장기 프로그램에 배정된 청년이 순서를 지켜 움직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청년도전지원사업 장기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참여수당과 인센티브를 합해 최대 350만 원입니다.6 이 가운데 이수 시점까지 손에 들어오는 돈은 월 50만 원씩 최대 5개월분입니다.

이수한 뒤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넘어갈 때는 2유형이 먼저 열립니다.13 참여수당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1유형 제한도 풀립니다.12

1유형에 인정되면 구직촉진수당이 월 60만 원씩 6개월, 합계 360만 원입니다.7 순서를 지킨 쪽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이 그만큼 높아지는 구조인데요.

반대로 국민취업지원제도부터 시작하면 이 계산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수혜 중인 동안 청년도전지원사업 문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1

다만 위 금액은 두 제도에 모두 인정됐을 때의 상한입니다. 취·창업 인센티브 50만 원은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해 3개월 근속해야 나오고,10 1유형은 소득·재산 요건을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16

첫 단계는 신청서가 아니라 구직등록

여기서 ‘쉬었음’이라는 상태 자체가 갈림길이 됩니다. 한쪽에서는 자격이고, 다른 쪽에서는 제외 사유이기 때문인데요.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공백을 요건으로 봅니다.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상담원 문답표 21점 이상(30점 만점)인 만 18~34세 청년이 대상입니다.17

반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근로능력·취업·구직의사가 없는 사람을 참여할 수 없는 대상으로 명시합니다.18 쉬고 있던 상태를 그대로 들고 가면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절차의 첫 칸이 신청서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고용24에 가입해 구직등록을 먼저 마쳐야 합니다.19

구직등록은 신청서에 딸린 절차가 아니라 그보다 앞에 놓인 관문입니다. 등록을 마쳐야 취업지원 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19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 제도별 대기 기간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다가 쉬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도 제도마다 대기 규정이 다릅니다.

제도 구직급여(실업급여) 이력이 있을 때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 미경과면 제외20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수급 중이면 제외, 종료 후 참여 가능21
청년도전지원사업 수급 중이거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 미경과면 제한22

청년도전지원사업 쪽에는 놓치기 쉬운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수급자격을 갖췄더라도 구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았다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23

자격이 있다는 것과 받았다는 것을 다르게 취급한다는 뜻이네요.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쉬었다면 이 항목으로는 걸리지 않습니다.

신청 창구 — 고용24와 자치단체 청년센터

두 제도는 접수처가 다릅니다. 같은 고용24 안에 있어도 들어가는 문이 갈립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자치단체 청년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24를 통해 신청합니다.4 운영기관과 모집 일정이 지역마다 달라, 거주지 운영기관 공고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온라인이면 고용24에서 필수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고, 오프라인이면 양식을 출력해 작성한 뒤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8

신청 뒤 곧바로 프로그램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는 구직준비도 검사와 상담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단기·중기·장기로 구분돼 선정됩니다.24

수당만 보면 장기가 유리해 보이지만 유형을 골라 신청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판정 기준과 배정 방식은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정리했습니다.

제출 서류 — 필수 4종과 추가 3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 신청서를 포함한 필수 서류 4종을 함께 냅니다. 서류 목록과 각 서식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필요한 경우 관련 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25 추가 서류가 붙는 경우는 세 갈래로 나뉩니다.

  1. 가구단위 증명이 필요할 때
  2. 취업취약계층 증명이 필요할 때
  3. 전산망으로 확인되지 않는 소득·재산·취업경험 증명이 필요할 때26

세 번째가 쉬었음 청년에게 자주 걸리는 자리입니다. 근로 이력이 오래 끊겨 있으면 취업경험이 전산으로 잡히지 않아 별도 증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별도 참여 신청서 서식을 씁니다. 양식은 고용24 사업 안내 페이지에서 내려받아 미리 작성할 수 있습니다.4

결과 통지와 돈이 들어오는 시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신청서를 낸 뒤 접수·조사·결정을 거칩니다.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1개월 안에 서면 통지서로 발송됩니다.27

인정된 뒤에는 상담으로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이행하면서 구직촉진수당을 받습니다. 1유형은 월 60만 원씩 6개월입니다.7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시점의 성격이 다릅니다. 참여수당은 신청 결과가 아니라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지급되는 돈입니다.3

단기는 최소 5주, 중기는 최소 15주, 장기는 최소 25주가 걸립니다.28 순서를 청년도전지원사업부터 잡으면 그만큼의 기간을 먼저 쓰게 되는데, 그 대신 이수 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넘어가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2

자주 묻는 질문

쉬었음 청년 지원금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창구가 제도마다 다릅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자치단체 청년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에서 신청하고,4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24 온라인 또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8

청년도전지원사업과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동시에는 안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수혜 중인 사람은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1 다만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이수한 뒤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넘어가는 순서는 사업 안내에 연계 경로로 명시돼 있습니다.2

청년도전지원사업을 마치면 바로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유형은 국가·지자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받고 종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제외됩니다.12 2유형은 같은 항목이 ‘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으로 돼 있어 대기 규정이 다릅니다.13

소득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2유형은 만 15~34세 청년이면 소득과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15 1유형은 가구·본인 소득이 각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하고, 청년은 가구 소득 120% 이하 특례가 적용됩니다.16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급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2022 2유형은 수급이 끝나면 참여할 수 있고,21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수급자격만 있고 실제로 받지 않았다면 제한에 걸리지 않습니다.23

쉬었음 청년이 어떤 제도로 연결되는지 전체 그림이 궁금합니다. 용어의 뜻과 연계 체계 전반은 쉬었음 청년 지원금에, 청년 대상 지원 전체 목록은 청년 지원 총정리에 정리했습니다.

참고

  1.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고용24 제도안내 —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제한)」, 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319 (2026-09-10 확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수혜 중인 자”  2 3 4

  2.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고용24 제도안내 — 청년도전지원사업 (사후 관리·연계)」, 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319 (2026-09-10 확인). “프로그램 이수 후 희망할 경우 청년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종합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3 4

  3.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고용24 제도안내 — 청년도전지원사업 (단기 프로그램 참여수당)」, 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319 (2026-09-10 확인). “프로그램 이수시 50만원의 참여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2

  4.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고용24 제도안내 —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 창구)」, 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319 (2026-09-10 확인). “자치단체 청년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3 4 5 6

  5.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고용24 제도안내 — 청년도전지원사업 (중기 프로그램 참여수당)」, 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319 (2026-09-10 확인). “이수시 최대 3개월간 월 50만원의 참여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수 수당 20만원, 취(창)업인센티브* 포함 최대 220만원)”  2

  6.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고용24 제도안내 — 청년도전지원사업 (장기 프로그램 참여수당)」, 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319 (2026-09-10 확인). “이수시 최대 5개월간 월 50만원의 참여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수 수당 20만원, 구직활동 인센티브 30만원, 취(창)업인센티브* 포함 최대 350만원)”  2 3

  7.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고용24 취업지원 신청 소개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내용)」, https://www.work24.go.kr/ua/z/z/1300/selectEmssRqutIntro.do (2026-09-10 확인). “구직촉진수당(60만원x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2 3 4

  8.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고용24 취업지원 신청 소개 — 온라인·방문 신청」, https://www.work24.go.kr/ua/z/z/1300/selectEmssRqutIntro.do (2026-09-10 확인).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아래의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2 3 4

  9.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고용24 제도안내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지원내용)」, 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316&systClId=SC00000206 (2026-09-10 확인). “2유형 참여자에게는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합니다.” 

  10.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고용24 제도안내 — 청년도전지원사업 (취·창업 인센티브 조건)」, 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319 (2026-09-10 확인).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후 3개월 근속시 50만원 지급”  2

  11.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고용24 제도안내 — 청년도전지원사업 (유사사업 수당 수령자 제한)」, 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319 (2026-09-10 확인). “국가 또는 지자체의 유사사업에 참여하여 수당* 등을 지원받은 자로서 수당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 니한 자는 참여 제외…월평균 50만 원 이상 또는 총 300만 원 이상” 

  12.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고용24 취업지원 신청 소개 — 1유형 구직활동 수당 제한」, https://www.work24.go.kr/ua/z/z/1300/selectEmssRqutIntro.do (2026-09-10 확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2 3

  13.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고용24 취업지원 신청 소개 — 2유형 구직활동 수당 제한」, https://www.work24.go.kr/ua/z/z/1300/selectEmssRqutIntro.do (2026-09-10 확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인 사람(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2 3

  14.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고용24 제도안내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제외 사유)」, 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316&systClId=SC00000206 (2026-09-10 확인). “실업급여, 공공일자리, 기타 취업 관련 정부/지자체 지원금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15.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고용24 제도안내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청년 소득 특례)」, 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316&systClId=SC00000206 (2026-09-10 확인). “단, ‘청년(만 15~34세, 병역의무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은 소득과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16.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고용24 제도안내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소득·재산 요건)」, 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316&systClId=SC00000206 (2026-09-10 확인). “소득: 가구 소득, 본인 소득 각각 중위소득의 60% 이하…단, ‘청년(만 15~34세, 병역의무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20% 이하”  2 3

  17.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고용24 제도안내 — 청년도전지원사업 (구직단념청년 지원자격)」, 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319 (2026-09-10 확인).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구직단념청년 상담원 문답표 21점 이상(30점 만점)인 만 18~34세 청년” 

  18.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고용24 취업지원 신청 소개 — 참여할 수 없는 대상」, https://www.work24.go.kr/ua/z/z/1300/selectEmssRqutIntro.do (2026-09-10 확인).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19.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고용24 취업지원 신청 소개 — 제출서류와 구직등록」, https://www.work24.go.kr/ua/z/z/1300/selectEmssRqutIntro.do (2026-09-10 확인). “단, 신청 전에 고용24(work24.go.kr)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2

  20.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고용24 취업지원 신청 소개 — 1유형 구직급여 제한」, https://www.work24.go.kr/ua/z/z/1300/selectEmssRqutIntro.do (2026-09-10 확인). “구직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2

  21.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고용24 취업지원 신청 소개 — 2유형 구직급여 제한」, https://www.work24.go.kr/ua/z/z/1300/selectEmssRqutIntro.do (2026-09-10 확인). “구직급여 수급자(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2

  22.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고용24 제도안내 — 청년도전지원사업 (구직급여 관련 참여 제한)」, 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319 (2026-09-10 확인).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23.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고용24 제도안내 — 청년도전지원사업 (구직급여 미수급자 예외)」, 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319 (2026-09-10 확인).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갖춘 경우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하지 않으면 참여 가능”  2

  24.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고용24 제도안내 —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유형 구분)」, 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319 (2026-09-10 확인). “참여 청년은 구직준비도* 검사와 상담**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단기, 중기, 장기 프로그램로 구분하여 선정됩니다.” 

  25.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고용24 취업지원 신청 소개 — 추가 제출 서류」, https://www.work24.go.kr/ua/z/z/1300/selectEmssRqutIntro.do (2026-09-10 확인). “필요한 경우, 아래의 관련 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26.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고용24 취업지원 신청 소개 —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https://www.work24.go.kr/ua/z/z/1300/selectEmssRqutIntro.do (2026-09-10 확인). “3.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실시간으로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증명이 필요할 때” 

  27.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고용24 취업지원 신청 소개 — 수급자격 결정 통지」, https://www.work24.go.kr/ua/z/z/1300/selectEmssRqutIntro.do (2026-09-10 확인). “1개월 안에 서면 통지서 발송” 

  28.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고용24 제도안내 —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별 기간·시간)」, 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319 (2026-09-10 확인). “최소 5주 이상, 총 40시간 이상…최소 15주 이상, 총 120시간 이상…최소 25주 이상, 총 200시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