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멤버십 통합신청 — 따로 신청해야 하는 사람·이미 신청한 것으로 보는 사람 (창구·가구원 조사·중지)

최종 수정: 2026.09.21 ·작성자: studygov 편집자

복지멤버십 통합신청은 복지급여를 신청하는 자리에서 복지멤버십 가입을 함께 접수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 방문하거나 두 번 접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먼저 갈리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급여를 받고 있느냐에 따라 신청서를 내지 않아도 이미 신청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신청 방법보다 판정을 먼저 답합니다. 나는 직접 신청해야 하는 쪽인가, 아니면 이미 신청한 것으로 보는 쪽인가.

복지멤버십과 맞춤형 급여 안내 — 같은 것의 두 이름

법에 적힌 이름은 맞춤형 급여 안내입니다. 복지멤버십은 보건복지부가 이 사업을 부르는 이름인데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은 신청을 받아 주기적으로 수급가능성을 확인해 그 결과를 안내하는 것을 맞춤형 급여 안내로 정합니다.1

검색창에는 「복지맴버십 통합신청」으로 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식 표기는 복지멤버십이고, 두 표기가 가리키는 제도는 같습니다.

통합신청이라는 말이 가리키는 실제 동작은 복지로가 든 예시에 나옵니다. 교육급여를 신청하면서 복지멤버십을 동시신청하는 것입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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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보는 사람

제22조의2제2항은 원칙을 먼저 둡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를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해야 합니다.3

그 뒤에 단서가 붙습니다. 일정한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거부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3

해당하는 첫 번째 묶음은 다음 법률이 정하는 사업의 수급자입니다.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 「한부모가족지원법」
  3. 「기초연금법」
  4. 「장애인연금법」
  5. 「장애인복지법」

두 번째 묶음은 「장애인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복지법」이 정하는 사업의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입니다.4

수급희망 이력관리는 신청했다가 떨어진 사람을 계속 지켜보는 장치입니다. 기초연금은 부적합 결정을 받은 뒤 매년(5년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신청을 안내한다고 적고 있습니다.5 그 신청을 해 둔 사람도 복지멤버십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4

두 묶음 모두 조문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 열려 있어, 시행령이 추가하면 대상이 넓어지는 구조입니다.4

신청한 것으로 보는 쪽거부하지 않으면 가입 상태입니다
  • 기초생활보장·한부모·기초연금·장애인연금·장애인복지법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 기초연금·장애인연금·장애인복지법의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 둔 사람
  • 빼려면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 거부 확인서를 따로 제출
직접 신청해야 하는 쪽위 어디에도 들지 않는 경우입니다
  •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서 서식으로 접수

빠지는 방법도 서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2조의3제2항은 신청을 거부하려는 사람이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 거부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6

직접 신청하는 창구 두 곳

보건복지부는 온라인과 방문 두 갈래를 안내합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방법입니다.7

내는 서류는 한 장입니다.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항이 그 서식을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지정합니다.86

접수한 쪽에는 의무가 생깁니다.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은 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장기관의 장이 신청인에게 수급이 가능한 사회보장급여와 신청방법을 안내해야 한다고 정합니다.8

복지멤버십 통합신청 — 신청한 것으로 보는 사람과 직접 신청하는 사람의 구분, 신청 창구와 서식

출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 (2026-09-20 확인)

통합신청이 조사하는 범위 — 가구원까지

신청은 본인이 하지만 조사는 본인에서 끝나지 않는데요. 제22조의2제3항은 신청인과 그 가구원의 수급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아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9

여기서 가구원의 범위가 조문 안에 못 박혀 있습니다.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사람으로 한정합니다.9 주민등록상 세대가 아니라 생계·주거의 공유가 기준입니다.

조사의 범위와 방법은 따로 쓰지 않고 다른 조문을 준용합니다. 제7조·제8조 및 제9조제4항입니다.9

그중 제8조가 금융정보에 관한 조문입니다. 금융정보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그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10

준용 목록의 마지막인 제9조제4항은 반대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이미 받은 자료로 평가한 소득·재산 수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이면 소득·재산 관련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지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11

안내를 받으면 지급까지 가나

맞춤형 급여 안내는 이름 그대로 안내입니다. 제22조의2제1항이 정한 것은 수급가능성을 확인해 그 결과를 알려 주는 데까지입니다.1

다만 그다음 칸이 조문에 있습니다. 제22조의2제4항은 수급가능성이 인정되면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또는 정보를 활용하여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12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급여 신청·조사·결정으로 이어지는 절차입니다. 안내를 받은 뒤 실제 신청으로 넘어갈 때, 같은 서류를 처음부터 다시 모으지 않아도 되는 근거가 여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자동 지급은 아니되 자동 재제출도 아닙니다. 동의라는 단계가 한 번 더 놓여 있을 뿐입니다.

안내 대상 복지서비스 163종

안내 대상은 고정된 목록이 아니라 늘어나 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12월에 지방자치단체 복지서비스 34종을 추가해 129종에서 163종으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13

확대 직전의 129종은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84종과 지방자치단체 복지서비스 45종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13 이번에 늘어난 34종이 모두 지자체 사업이므로, 163종에서 중앙부처 몫은 그대로 84종입니다.

목록에는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장애인연금 같은 큰 제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지로가 일부 예시로 걸어 둔 것만 봐도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처럼 해당되는 사람만 아는 사업이 함께 있습니다.14

어떤 제도가 있고 대상이 누구인지는 정부지원금·복지 종류 총정리에 대상별로 정리했습니다. 창구가 복지로·복지멤버십·정부24로 갈리는 이유는 복지서비스 신청 통합 안내에서 다뤘습니다.

가입 중지 — 네 가지 경우

한 번 가입하면 끝까지 따라오는 구조는 아닌데요. 시행령 제11조의2제3항이 중지할 수 있는 경우를 네 가지로 적어 두었습니다.15

  1. 신청인이 맞춤형급여안내의 중지를 신청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첫 번째가 본인 의사로 그만두는 길입니다. 아직 신청 단계라면 중지가 아니라 앞서 본 신청 거부 확인서로 처리합니다.6

자주 묻는 질문

복지멤버십에 가입하면 지원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제22조의2제1항이 정한 범위는 수급가능성을 확인해 결과를 안내하는 데까지입니다.1 다만 같은 조 제4항이 동의를 받아 제출 자료를 활용해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열어 두고 있습니다.12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데 복지멤버십을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기초연금법」이 정하는 사업의 수급자는 신청을 거부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3 같은 호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한부모가족지원법」·「장애인연금법」·「장애인복지법」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4

소득이나 가족 구성이 바뀌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22조의2제1항은 신청을 받아 주기적으로 수급가능성을 확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1

가입을 그만두려면 어떻게 하나요?

중지를 신청하면 됩니다. 시행령 제11조의2제3항제1호가 신청인의 중지 신청을 중지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15

가구원의 금융정보까지 조사하나요?

조사 범위와 방법이 제7조·제8조 및 제9조제4항을 준용합니다.9 제8조는 금융정보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받도록 합니다.10

참고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보장급여의%20이용·제공%20및%20수급권자%20발굴에%20관한%20법률 (2026-09-20 확인). “보건복지부장관과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의 신청을 받아 주기적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수급가능성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안내(이하 “맞춤형 급여 안내”라 한다)할 수 있다.”  2 3 4

  2. 보건복지부 복지로,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 안내」,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za/wmAplyMng/selectWmGdnc.do (2026-09-20 확인). “자녀의 교육비 지원 (교육급여)을 신청하면서 복지멤버십을 동시신청”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법 제22조의2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보장급여의%20이용·제공%20및%20수급권자%20발굴에%20관한%20법률 (2026-09-20 확인). “맞춤형 급여 안내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장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맞춤형 급여 안내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2 3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법 제22조의2제2항 각 호,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보장급여의%20이용·제공%20및%20수급권자%20발굴에%20관한%20법률 (2026-09-20 확인). “1. 다음 각 목의 법률에서 정하는 사업의 수급자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다. 「기초연금법」 라. 「장애인연금법」 마. 「장애인복지법」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2. 다음 각 목의 법률에서 정하는 사업의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 가. 「장애인연금법」 나. 「기초연금법」 다. 「장애인복지법」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2 3 4 5

  5.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 신청안내 > 신청방법」, 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201000000 (2026-09-20 확인).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신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5년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 드립니다.”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3,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보장급여의%20이용·제공%20및%20수급권자%20발굴에%20관한%20법률%20시행규칙 (2026-09-20 확인). “영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법 제22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맞춤형 급여 안내의 신청을 거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 거부 확인서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3

  7. 보건복지부, 같은 보도참고자료 신청 창구,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list_no=1488300&act=view (2026-09-20 확인).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복지멤버십에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으니 많은 신청 부탁드린다”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보장급여의%20이용·제공%20및%20수급권자%20발굴에%20관한%20법률%20시행령 (2026-09-20 확인).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맞춤형 급여 안내(이하 “맞춤형급여안내”라 한다)를 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장기관의 장은 신청인에게 수급이 가능한 사회보장급여와 신청방법을 안내해야 한다.”  2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법 제22조의2제3항,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보장급여의%20이용·제공%20및%20수급권자%20발굴에%20관한%20법률 (2026-09-20 확인). “보건복지부장관과 보장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인과 그 가구원(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의 사회보장급여 수급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인과 그 가구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아 조사하고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가능성 확인을 위한 조사의 범위와 방법은 제7조, 제8조 및 제9조제4항을 준용한다.”  2 3 4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법 제9조제4항,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보장급여의%20이용·제공%20및%20수급권자%20발굴에%20관한%20법률 (2026-09-20 확인). “보장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여부 및 제공 유형을 결정할 때 제7조제4항 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ㆍ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해 평가한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 수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ㆍ재산 관련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 

  11. 보건복지부, 「나에게 필요한 163가지 복지서비스, 복지멤버십이 알려드려요」 보도참고자료,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list_no=1488300&act=view (2026-09-20 확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5년 12월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안내 사업에 지방자치단체 복지서비스 34종을 추가하여, 전체 안내 대상 사업을 129종에서 163종까지 확대하였다고 밝혔다.…**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84종, 지방자치단체 복지서비스 45종”  2

  12. 보건복지부 복지로, 같은 페이지 「안내 대상 복지사업」,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za/wmAplyMng/selectWmGdnc.do (2026-09-20 확인). “가정양육수당 지원 0~5세 보육료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 분유 지원…※ 안내 대상 사업 중 일부 사업 예시입니다.”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시행령 제11조의2제3항,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보장급여의%20이용·제공%20및%20수급권자%20발굴에%20관한%20법률%20시행령 (2026-09-20 확인). “1. 맞춤형급여안내 신청인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장기관의 장에게 맞춤형급여안내의 중지를 신청한 경우…2.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3. 지원대상자가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맞춤형급여안내를 지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