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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건강돌봄비 10만원 — 대상 조건·휴업과 대체인력 택1·지급 시기 (2027년 예산안 정부안)

최종 수정: 2026.09.08 ·작성자: studygov 편집자

건강검진 안내문을 받아 두고도 가게 문을 닫을 수 없어 미룬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하루를 쉬면 그날 매출이 그대로 비는데, 그 부담이 검진보다 커 보이기 때문인데요.

2027년 예산안 정부안에 이 부담을 메우는 건강돌봄비가 새로 담겼습니다. 이 글에서는 건강돌봄비를 누가 받을 수 있고 얼마를 어떻게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는 두 가지 대상 조건을 각각 어떻게 판정하는지, 검진 당일 휴업형과 대체인력형 중 무엇을 고르는지, 예산 규모와 확정 시점까지 기획예산처 2027년 예산안 자료와 관련 법령으로 정리했습니다.

건강돌봄비란

건강돌봄비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검진 당일의 손실을 메워 주는 현금성 지원금입니다. 2027년 예산안에 신설된 사업으로, 사업주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입니다.1

기존 소상공인 지원이 대출과 바우처 위주였다면, 건강돌봄비는 검진이라는 특정 행위 하나에 붙는 지원금입니다. 정부가 밝힌 도입 취지도 검진 참여율입니다.

휴업 등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건강검진을 미뤄온 소상공인의 건강검진 참여율을 높여 건강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2

즉 검진을 받기 위해 가게를 비운 하루가 지원의 대상이지, 질병이나 치료비가 대상은 아닙니다. 이 점이 의료비를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나 재난적의료비와 성격이 다른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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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상 조건은 두 갈래이고, 둘 중 하나만 맞아서는 안 됩니다.3

조건 내용 무엇으로 판정하나
➊ 사업 요건 작년 매출이 발생한 소상공인, 또는 올해 새로 창업한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범위
➋ 검진 요건 올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또는 작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중 검진을 받지 않은 자 국민건강보험법상 일반건강검진 대상

두 조건 모두 “또는”으로 갈라져 있어 실제 판정은 네 가지 조합으로 나옵니다. 작년에 매출이 없었고 올해 창업도 하지 않았다면 ➊에서 걸립니다. 반대로 사업은 오래 했더라도 올해와 작년 모두 검진 대상이 아니었다면 ➋에서 걸립니다.

➋의 뒷부분, 즉 “작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중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가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입니다. 이 조항이 없으면 검진 주기가 2년인 사람은 격년으로만 지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조건 ➋ 판정 — 올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인가

일반건강검진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건강검진: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4

네 가지 유형이 건강보험 가입자 전체를 사실상 덮습니다. 사업자 본인이 지역가입자든 직장가입자든, 20세 이상이라면 일반건강검진 대상 범위 자체에는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범위가 아니라 주기입니다. 검진은 해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이하 “건강검진”이라 한다)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실시한다.5

정리하면 이렇게 갈립니다.

구분 검진 주기 건강돌봄비 관점
지역가입자 세대주·20세 이상 세대원 2년마다 1회 이상 대상 연도가 아니면 ➋는 작년 미수검 여부로 판정
사무직 직장가입자 2년마다 1회 이상 위와 동일
사무직이 아닌 직장가입자 1년에 1회 해마다 ➋를 충족

본인 가게에서 직접 일하는 대표라면 대개 2년 주기 쪽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검진 연도인지부터 확인해야 하는데요. 공단이 대상자에게 검진표를 먼저 보내고, 지역가입자에게는 보험료 고지서에 안내를 실어 주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공단은 대상자에게 건강검진표를 미리 송부하고 건강검진 실시방법ㆍ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가입자에게는 각 세대에 통보하는 보험료고지서에 이를 수록하여 안내할 수 있다.6

즉 별도로 조회하지 않아도 보험료 고지서와 검진표가 그해의 대상 여부를 알려 줍니다. 그리고 검진은 그해 안에 받아야 합니다.7 12월을 넘기면 그해 대상 자격은 소멸하고, 다음 해에는 “작년 미수검자” 자격으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조건 ➊ 판정 —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중에서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인 곳입니다.8 다만 10명이라는 숫자는 모든 업종에 적용되는 기준이 아닙니다. 시행령이 업종을 둘로 갈라 놓았습니다.

  1.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2. 제1호 외의 업종: 5명 미만9
업종 상시 근로자 기준 해당 예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명 미만 공장, 인테리어 시공, 화물 운송
그 밖의 모든 업종 5명 미만 음식점, 카페, 소매점, 미용실, 학원

음식점이나 소매점처럼 사람이 많이 필요한 업종일수록 오히려 기준이 5명으로 더 빡빡한 셈입니다. 직원이 6명인 식당은 소상공인이 아니고, 직원이 8명인 소규모 제조업체는 소상공인입니다.

다만 여기서 세는 “상시 근로자”는 4대보험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전부가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으로 한다.…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일용근로자…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10

빠지는 사람은 임원, 일용근로자,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일하는 사람, 그리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입니다. 월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셉니다.

단시간 아르바이트가 많은 가게라면 명부상 인원과 상시 근로자 수가 꽤 벌어집니다. 인원수만 보고 미리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원 금액 — 휴업형과 대체인력형 중 택1

금액은 1인당 10만 원 한도이고, 두 가지 유형 중 하나를 고릅니다.11

유형 검진 당일 지원 방식 금액
① 휴업형 가게 문을 닫음 정액 지급 10만 원
② 대체인력형 문을 열고 영업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최대 10만 원

두 유형의 차이는 금액 상한이 아니라 확실성입니다. ①은 문을 닫으면 10만 원이 정액으로 나오고, ②는 실제로 지출한 인건비만큼 최대 10만 원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대체인력에게 하루 8만 원을 줬다면 ②에서는 8만 원이 지원 대상이 되고, 같은 날 문을 닫았다면 ①에서 10만 원을 받습니다. 다만 문을 닫으면 그날 매출이 사라지므로, 하루 매출이 10만 원을 넘는 가게라면 ②가 유리한 선택이 됩니다.

혼자 운영하는 가게에는 대체인력을 구하는 일 자체가 벽인데요. 정부안은 그 지점을 열어 두었습니다.

  • 1인 가게는 부부·가족 근로 인정11

배우자나 가족이 검진 당일 가게를 봐 주면 그것도 대체인력으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1인 가게라도 ②를 선택할 길이 있다는 의미이고, 사실상 두 유형 중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게 됩니다.

신청과 지급 — 증빙서류 없이 공공마이데이터로 검증

지급 절차의 특징은 서류가 없다는 점입니다.

(지급방식)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공마이데이터(진료내용조회정보) 연계를 통해 별도 증빙 서류 없이 검증·지급12

공단이 가진 진료내용조회정보를 사업 주체가 직접 확인해 검진 완료 여부를 판정합니다. 검진 결과지나 병원 영수증을 따로 떼어 낼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방식은 검진 사실만 자동으로 확인해 줍니다. 대체인력형을 고른 경우 인건비를 실제로 지출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지는 공개된 예산안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신청 창구, 신청 기간, 지급 시기도 2026년 9월 기준으로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주체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정해져 있어1 기존 소상공인 지원 사업과 같은 경로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예산 2,050억 원과 지원 목표 200만 명

2027년 예산은 2,050억 원이고 전액 신규입니다.13 지원 목표는 연 200만 명입니다.1

숫자를 맞춰 보면 사업 설계가 드러납니다. 200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을 모두 지급하면 2,000억 원이고, 나머지가 사업운영비입니다. 예산안도 지급액과 운영비를 함께 잡아 두었습니다.

국가건강검진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 등 건강돌봄비(200만명, 1인당 10만원 한도) 및 사업운영비 지원14

즉 목표 인원 전원이 한도액을 다 받아도 예산이 모자라지 않는 구조입니다.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되는 방식의 사업과는 설계가 다릅니다.

건강돌봄비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고, 같은 묶음에 산재보험료 지원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15 대출이나 융자가 아니라 안전망 예산으로 잡혔다는 점에서, 상환 의무가 없는 지원금 성격이 분명합니다.

국회 확정 전 바뀔 수 있는 항목

건강돌봄비는 2026년 9월 3일 국회에 제출된 2027년 예산안 정부안에 담긴 신규 사업입니다.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2026년 12월에 확정되고, 사업기간은 2027년부터로 잡혀 있습니다.1

정부안과 확정안이 달라질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정부안 바뀌면 무엇이 달라지나
예산 총액 2,050억 원 삭감 시 지원 목표 인원이 줄어들 수 있음
지원 목표 연 200만 명 대상 조건이 좁아질 수 있음
1인당 한도 10만 원 금액 자체가 조정될 수 있음

대상 조건과 지급 방식은 예산안 자료에 문장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세부 신청 절차는 2027년 사업 공고와 시행 지침에서 정해집니다. 지금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제도의 뼈대이고, 창구와 서류는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가건강검진을 이미 받았는데 건강돌봄비를 받을 수 있나요? 지원 요건이 국가건강검진 완료이므로 검진을 받은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11 다만 사업기간이 2027년부터로 잡혀 있어1 2026년에 받은 검진이 소급 인정되는지는 공개된 예산안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2027년 시행 지침이 나와야 확인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직원 없이 혼자 하는 가게도 대체인력 인건비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안 자료는 1인 가게의 경우 부부와 가족의 근로를 대체인력으로 인정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11 배우자나 가족이 검진 당일 가게를 봐 주면 그 인건비를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받는 구조입니다.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가 아니면 아예 못 받나요? 올해 대상자가 아니어도 작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였는데 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대상에 포함됩니다.3 일반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라5 해마다 대상이 되지는 않는데, 이 조항이 직전 연도 미수검자를 함께 받아 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로 신청서나 증빙서류를 내야 하나요? 예산안 자료 기준으로는 별도 증빙서류가 없습니다.12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공마이데이터의 진료내용조회정보를 연계해 검진 여부를 검증하고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신청 창구와 절차 자체는 2026년 9월 기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8명인 음식점도 소상공인인가요? 음식점업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상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외의 업종이라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이어야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9 다만 상시 근로자 수를 셀 때 임원, 일용근로자,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일하는 사람,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합니다.10

참고

  1. 기획예산처, 「2027년 예산안」 보도자료 첨부 「100대 신규사업」(2026-09-01), https://www.mpb.go.kr/web/main/bbs/b_0001/2629 (2026-09-08 확인). “(사업기간) ’27년~…(지원목표) 연 200만명…(사업주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 3 4 5

  2. 기획예산처, 같은 첨부 「국민체감 20선」, https://www.mpb.go.kr/web/main/bbs/b_0001/2629 (2026-09-08 확인). “휴업 등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건강검진을 미뤄온 소상공인의 건강검진 참여율을 높여 건강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3. 기획예산처, 「2027년 예산안」 보도자료 첨부 「국민체감 20선」(2026-09-01), https://www.mpb.go.kr/web/main/bbs/b_0001/2629 (2026-09-08 확인). “(지원대상) ➊, ➋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➊ 작년 매출이 발생한 소상공인 또는 올해 새로 창업한 소상공인 ➋ 올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또는 작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중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2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건강검진),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제52조 (2026-09-08 확인). “일반건강검진: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건강검진),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25조 (2026-09-08 확인). “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이하 “건강검진”이라 한다)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실시한다.”  2

  6. 보건복지부,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9조(검진 실시절차), 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강검진실시기준 (2026-09-08 확인). “공단은 대상자에게 건강검진표를 미리 송부하고 건강검진 실시방법ㆍ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가입자에게는 각 세대에 통보하는 보험료고지서에 이를 수록하여 안내할 수 있다.” 

  7. 보건복지부,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8조(검진 실시시기), 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강검진실시기준 (2026-09-08 확인). “건강검진은 해당연도에 실시한다.”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https://www.law.go.kr/법령/소상공인기본법/제2조 (2026-09-08 확인).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https://www.law.go.kr/법령/소상공인기본법시행령/제3조 (2026-09-08 확인). “1.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2. 제1호 외의 업종: 5명 미만”  2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소상공인기본법시행령/제3조 (2026-09-08 확인).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으로 한다.…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일용근로자…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2

  11. 기획예산처, 같은 첨부 「국민체감 20선」, https://www.mpb.go.kr/web/main/bbs/b_0001/2629 (2026-09-08 확인). “(지원내용) 국가건강검진 완료 시 건강돌봄비* 지급 (아래 유형 중 택1, 1인당 10만원 한도) ① [건강검진 당일 휴업시] 10만원 정액 지급 ② [건강검진 당일 영업시]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최대 10만원) * 1인 가게는 부부·가족 근로 인정”  2 3 4

  12. 기획예산처, 같은 첨부 「국민체감 20선」, https://www.mpb.go.kr/web/main/bbs/b_0001/2629 (2026-09-08 확인). “(지급방식)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공마이데이터(진료내용조회정보) 연계를 통해 별도 증빙 서류 없이 검증·지급”  2

  13. 기획예산처, 같은 첨부 「국민체감 20선」, https://www.mpb.go.kr/web/main/bbs/b_0001/2629 (2026-09-08 확인). “예산 : (’27) 2,050억원 (신규)” 

  14. 기획예산처, 같은 첨부 「100대 신규사업」, https://www.mpb.go.kr/web/main/bbs/b_0001/2629 (2026-09-08 확인). “국가건강검진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 등 건강돌봄비(200만명, 1인당 10만원 한도) 및 사업운영비 지원” 

  15. 기획예산처, 「2027년 예산안」 보도자료 분야별 재원배분(2026-09-01), https://www.mpb.go.kr/web/main/bbs/b_0001/2629 (2026-09-08 확인). “건강검진 시 대체인력 인건비 등 신규건강돌봄 지원(최대10만원, 200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