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자격 —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외업종·자금별 요건 (2026)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10인 미만) 등 소상공인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인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기업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함께 걸립니다.2 유흥·향락 업종처럼 제외업종에 들어가면 직원 수나 매출과 관계없이 대상이 아닙니다.3
여기까지가 모든 자금에 공통으로 걸리는 문턱인데요. 실제로 어떤 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는 업력·연매출·신용점수 같은 자금별 요건이 다시 가릅니다.
금리와 자금 종류별 융자한도는 소상공인 지원금·정책자금·대출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신청 자격만 다룹니다.
공통 자격 — 상시근로자 수와 제외업종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는 소상공인을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중 두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정의합니다.2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4 그리고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입니다.5
소기업인지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의 기준에 맞는지로 가립니다.6 매출 기준은 업종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6
법이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 시행령 제3조제1항입니다. 업종을 둘로 나눠 인원 상한을 다르게 잡습니다.
| 업종 | 상시 근로자 수 |
|---|---|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 10명 미만7 |
| 그 밖의 모든 업종 | 5명 미만8 |
소진공도 융자계획에 같은 기준을 공통 지원 자격으로 걸어 둡니다.1 여기에 업종 문턱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외업종은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입니다.3 목록이 “등”으로 열려 있으므로 애매한 업종은 신청 전에 공고와 소진공 콜센터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규모가 커졌다고 곧바로 자격을 잃지는 않습니다. 규모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봅니다.9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한 경우 등에는 이 유예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 — 빠지는 사람과 0.5명 환산
직원 수를 머릿수 그대로 세면 실제 판정과 어긋납니다. 세는 방법이 시행령에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시행령 제3조제3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상시 근로자에서 뺀다고 정합니다.10
- 임원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일용근로자11
-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12
-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13
-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14
60시간이 경계선입니다.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제외되지 않고, 1명을 0.5명으로 환산해 셉니다.15
직전 사업연도 사업기간이 12개월이면 인원은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해 12로 나눈 값입니다.16 성수기에 잠깐 늘었다고 바로 탈락하지 않는다는 뜻이네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으로 작성
자금별 신청요건 — 업력·연매출·신용점수
공통 자격을 넘었다면 다음은 자금 고르기입니다. 자금마다 걸리는 조건이 다릅니다.
| 자금 | 대출 방식 | 핵심 신청요건 |
|---|---|---|
| 일반경영안정자금 | 대리대출 | 업력 무관 소상공인17 |
| 소공인특화자금(일반) | 대리대출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공인18 |
| 청년고용연계자금 | 대리대출 | 아래 세 요건 중 하나 |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대리대출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 소지19 |
| 신용취약 소상공인자금 | 직접대출 | 신용관리 교육 이수 + NCB 839점 이하20 |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 | 직접대출 |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이고 업력 7년 미만이면서 일시적 경영애로 사유가 있을 것21 |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 | 대리대출 |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또는 감염병 등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22 |
청년고용연계자금은 다음 세 갈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만 39세 이하)23
-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이 청년 근로자(만 39세 이하)인 소상공인24
-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25
자금은 접수 순서대로 처리되고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됩니다.26 요건을 맞췄다고 자동으로 실행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신용점수 기준 — NCB 839점 이하와 사전교육
신용점수 때문에 시중은행에서 막힌 경우를 위해 별도 자금이 있습니다. 신용취약 소상공인자금입니다.
요건은 두 개가 동시에 걸립니다. 소상공인 지식배움터(edu.sbiz.or.kr)에서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에 이수해야 하고, 중·저신용(NCB 839점 이하)이어야 합니다.20
순서가 중요합니다. 교육은 “사전에” 이수하는 것이므로, 신청부터 해 놓고 나중에 듣는 방식으로는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직접대출·대리대출 — 자격을 누가 판단하나
같은 정책자금이라도 자격을 최종 판단하는 주체가 다릅니다. 이 차이가 준비할 서류와 걸리는 기간을 가릅니다.
대리대출은 소진공이 지원대상 여부만 확인해 주고, 실제 대출 여부는 보증기관이나 금융기관이 정합니다. 대리대출에는 두 갈래가 있습니다.27
보증서부 대출 — 세 단계입니다.
- 확인서 신청·접수 — 소진공 온라인접수에서 지원대상 여부를 판단받습니다
- 보증서 신청·발급 — 보증기관에서 신용·사업성 평가를 거쳐 보증서를 받습니다
- 대출 신청·실행 — 금융기관에 방문해 보증서로 대출을 받습니다
신용·담보부 대출 — 두 단계입니다. 확인서를 받은 뒤 금융기관에서 신용·담보 평가를 거쳐 바로 대출을 받습니다.27
직접대출은 소진공이 심사부터 실행까지 맡습니다. 현장실사를 나오고, 사업성·시장성·경영능력·신용도 등 기업평가를 거쳐 약정을 체결합니다.28
즉 대리대출에서 공통 자격을 통과해도 보증서부라면 보증기관의 신용·사업성 평가에서, 신용·담보부라면 금융기관의 신용·담보 평가에서 거절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 충족은 출발선이지 결승선이 아닙니다.
신청 창구는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 온라인 신청입니다.29
자격 판정 예시 — 세 가지 경우
숫자를 직접 대입해 보면 판정이 분명해집니다.
① 5년차 동네 카페 — 정규직 2명, 주 20시간 파트타이머 2명
파트타이머는 주 20시간이므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 안팎입니다. 60시간 이상이라 제외되지 않고 0.5명으로 환산됩니다.15
상시 근로자 수 = 2명 + (0.5명 × 2) = 3명. 음식점업은 5명 미만 기준이므로8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제외업종도 아니니 업력 무관인 일반경영안정자금을 대리대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17
② 상시근로자 8명인 금속가공 공장
제조업은 10명 미만이 기준이므로7 8명이면 소상공인입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공인은 소공인특화자금(일반) 대상입니다.18
③ 직원 1명인 부동산 중개사무소
인원 기준은 넉넉히 통과하지만 부동산업은 제외업종입니다.3 인원·매출과 무관하게 정책자금 대상이 아닙니다.
첫 관문에서 갈리는 쪽이 인원이 아니라 업종인 경우가 이렇게 생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몇 명까지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10인 미만)이 기준입니다.1 여기에 소기업이어야 하고2 제외업종이 아니어야 합니다.3 다만 임원과 일용근로자,11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일하는 사람,12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13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는14 상시 근로자 수에서 빠집니다.
아르바이트도 직원 수에 들어가나요?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14 60시간 이상이면 제외되지 않고 1명을 0.5명으로 환산해 셉니다.15 주 20시간씩 일하는 파트타이머 2명은 1명으로 계산됩니다.
부동산 중개업도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소진공은 공통 제외업종으로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을 두고 있습니다.3 부동산업은 이 목록에 있어 직원 수나 매출과 관계없이 대상이 아닙니다. 목록이 「등」으로 열려 있으므로 학원 같은 다른 세부 업종의 해당 여부는 신청 전 공고와 소진공 콜센터 1533-0100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신용점수가 낮아도 신청할 수 있는 자금이 있나요? 신용취약 소상공인자금이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직접대출입니다.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에서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에 이수하고 NCB 839점 이하여야 합니다.20
직원이 늘어 5인을 넘으면 바로 자격을 잃나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2항은 규모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고 정합니다.9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한 경우 등은 이 유예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유예 기간 중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는 공고에 따로 적혀 있지 않으니 신청 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업력이 짧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업력 무관입니다.17 오히려 업력이 짧을수록 유리한 자금도 있습니다. 청년고용연계자금은 업력 3년 미만 청년 소상공인이 대상이고,23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일시적 경영애로 직접대출은 업력 7년 미만을 요건으로 둡니다.21
참고
- 소상공인 지원금·정책자금·대출 (소상공인24·2026 신청) — 자금 종류별 금리·융자한도와 소상공인24 신청 창구
- 청년창업 지원금·대출·세액감면 (창업자금·청년창업사관학교) — 창업 단계에서 쓰는 별도 자금과 세제 지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 융자대상」, https://www.semas.or.kr/web/SUP01/SUP0103/SUP010301.kmdc (2026-08-18 확인).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 ↩2 ↩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https://www.law.go.kr/법령/소상공인기본법/제2조 (2026-09-08 확인).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 ↩2 ↩3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같은 페이지, https://www.semas.or.kr/web/SUP01/SUP0103/SUP010301.kmdc (2026-08-18 확인).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 ↩2 ↩3 ↩4 ↩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 https://www.law.go.kr/법령/소상공인기본법/제2조 (2026-09-08 확인).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 https://www.law.go.kr/법령/소상공인기본법/제2조 (2026-09-08 확인).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https://www.law.go.kr/법령/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제8조 (2026-09-10 확인).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https://www.law.go.kr/법령/소상공인기본법시행령/제3조 (2026-09-08 확인).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https://www.law.go.kr/법령/소상공인기본법시행령/제3조 (2026-09-08 확인). “제1호 외의 업종: 5명 미만”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소상공인기본법/제2조 (2026-09-08 확인).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https://www.law.go.kr/법령/소상공인기본법시행령/제3조 (2026-09-08 확인).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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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 https://www.law.go.kr/법령/소상공인기본법시행령/제3조 (2026-09-08 확인).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일용근로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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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2호, https://www.law.go.kr/법령/소상공인기본법시행령/제3조 (2026-09-08 확인).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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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 https://www.law.go.kr/법령/소상공인기본법시행령/제3조 (2026-09-08 확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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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 https://www.law.go.kr/법령/소상공인기본법시행령/제3조 (2026-09-08 확인).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단시간근로자”라 한다)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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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4항, https://www.law.go.kr/법령/소상공인기본법시행령/제3조 (2026-09-08 확인). “이 경우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보아 산정한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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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4항제1호, https://www.law.go.kr/법령/소상공인기본법시행령/제3조 (2026-09-08 확인).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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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같은 페이지 세부 지원요건, https://www.semas.or.kr/web/SUP01/SUP0103/SUP010301.kmdc (2026-08-18 확인). 일반경영안정자금 일반자금 신청대상 “(대리대출) 업력무관 소상공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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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같은 페이지 세부 지원요건, https://www.semas.or.kr/web/SUP01/SUP0103/SUP010301.kmdc (2026-08-18 확인). 소공인특화자금 신청대상 “(대리대출)(일반)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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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같은 페이지 장애인기업지원자금, https://www.semas.or.kr/web/SUP01/SUP0103/SUP010301.kmdc (2026-08-18 확인). “(대리대출)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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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같은 페이지 세부 지원요건, https://www.semas.or.kr/web/SUP01/SUP0103/SUP010301.kmdc (2026-08-18 확인). 신용취약 소상공인자금 “소상공인 지식배움터(http://edu.sbiz.or.kr) 내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에 이수한 중·저신용(NCB 839점 이하) 소상공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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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같은 페이지 세부 지원요건, https://www.semas.or.kr/web/SUP01/SUP0103/SUP010301.kmdc (2026-08-18 확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 “(직접대출) ①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이고 업력 7년 미만이면서 일시적 경영애로 사유가 있는 소상공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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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같은 페이지 세부 지원요건, https://www.semas.or.kr/web/SUP01/SUP0103/SUP010301.kmdc (2026-08-18 확인). “(대리대출)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또는 감염병 등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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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같은 페이지 청년고용연계자금, https://www.semas.or.kr/web/SUP01/SUP0103/SUP010301.kmdc (2026-08-18 확인). “①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만39세 이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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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같은 페이지 청년고용연계자금, https://www.semas.or.kr/web/SUP01/SUP0103/SUP010301.kmdc (2026-08-18 확인). “②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 청년 근로자(만39세 이하)인 소상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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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같은 페이지 청년고용연계자금, https://www.semas.or.kr/web/SUP01/SUP0103/SUP010301.kmdc (2026-08-18 확인). “③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중인 소상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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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같은 페이지 세부 지원요건, https://www.semas.or.kr/web/SUP01/SUP0103/SUP010301.kmdc (2026-08-18 확인). “* 각 자금별 접수 순서대로 처리, 예산 소진 시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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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같은 페이지 융자절차, https://www.semas.or.kr/web/SUP01/SUP0103/SUP010301.kmdc (2026-08-18 확인). 대리대출은 보증서부 대출과 신용·담보부 대출로 나뉩니다. “신용‧담보 평가 후 대출”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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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같은 페이지 융자절차, https://www.semas.or.kr/web/SUP01/SUP0103/SUP010301.kmdc (2026-08-18 확인). 직접대출 대출심사 단계 “사업성, 시장성, 경영능력, 신용도 등 기업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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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같은 페이지 신청·접수, https://www.semas.or.kr/web/SUP01/SUP0103/SUP010301.kmdc (2026-08-18 확인). “소상공인정책자금(https://ols.semas.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