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확인서 발급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신청 절차·서류·유효기간 (2026)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합니다. 이 시스템은 2026년 발급 절차를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라는 이름으로 안내합니다.1 수수료는 없고, 처리기간은 총 3일입니다.23
2026년에 받은 확인서는 2027년 3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1 올해·지난해 창업했거나, 최근 3년 연속 간편장부 대상이면서 직원 없이 혼자 하는 사업자라면 재무자료 없이 신청서만으로 발급됩니다.45
발급 전에 먼저 볼 것은 내가 소상공인 기준에 드는지입니다. 아래에서 절차·서류·유효기간을 먼저 정리하고, 마지막에 인원·매출 기준과 계산 예시를 붙였습니다.
발급처와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발급 시스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1 |
| 신청 방법 | 인터넷·우편, 누구나 신청 가능3 |
| 처리기간 | 총 3일3 |
| 수수료 | 없음2 |
| 용도 제한 | 용도에 관계없이 발급6 |
|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온라인 자료제출 1811-65087 |
정부24에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확인 신청」 민원이 등록돼 있습니다.6 온라인 자료제출과 신청서 작성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합니다.8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이 확인서는 「중소기업기본법」 기준이라 조세특례제한법·판로지원법 같은 개별법의 중소기업 범위와 다릅니다.9 세금 감면용 중소기업 판정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발급 절차 5단계
시스템이 안내하는 순서는 자료제출 → 신청서 작성·제출입니다.8 화면에서는 다섯 단계로 나뉩니다.10
- 회원가입 — 가입이 안 돼 있으면 일반회원(개인·법인)으로 가입하고 기업정보를 입력합니다.11
- 온라인 자료제출 — 국세청에 등록된 인증서로 로그인해 자료를 제출합니다.12
- 제출자료 조회 — 서류가 다 들어갔는지 보고, 빠진 서류는 다시 온라인으로 냅니다.13
- 신청서 작성·진행상황 확인 — 신청서를 단계별로 작성한 뒤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10
- 확인서 출력 — 발급이 끝나면 확인서를 출력하거나 수정합니다.10
온라인 자료제출이 안 되는 경우는 예외 절차로 갑니다. 신청서를 먼저 제출하고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서류를 따로 내며, 발급까지 수일이 걸립니다.14

제출 서류 — 자료제출이 면제되는 경우
정부24가 안내하는 제출 서류는 아래 네 가지입니다.15 뒤의 두 가지는 법인기업만 냅니다.
| 서류 | 대상 |
|---|---|
| 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공통 |
|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공통 |
|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 법인기업 |
| 최근 3개 사업연도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 | 법인기업 |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명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하므로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16 다만 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자료제출이 줄거나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먼저 여기에 해당하는지 보세요.
- 직전년·당해연도 창업기업 — 온라인 자료제출 없이 신청서 작성만으로 발급됩니다.4
- 간편장부 대상(최근 3개년 연속)이면서 원천세 간이세액 신고인원이 없는 기업 — 상시근로자 없는 1인 기업도 포함되며, 재무제표·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없이 신청서로 발급됩니다.5
- 간편장부 대상이 아니지만 원천세 신고를 안 하는 기업은 재무정보만, 간편장부 대상이지만 원천세 신고를 하는 기업은 원천징수 자료만 냅니다.17
유효기간과 새로 받는 시기
유효기간은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이면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년간입니다.18 12월 결산 기업이라면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2026년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2026.04.01.~2027.03.31.로 공지돼 있습니다.1 직전·당해 사업연도에 창업한 기업은 유효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19
새 확인서 신청은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말일부터 3개월이 지난 뒤부터 가능합니다.20 다만 직전년 종합소득세 신고 전인 개인기업은 대체자료로 3월 1일부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21
「소상공인 유예검토」가 뜨는 경우
신청서를 내고 나서 진행 결과가 「소상공인 유예검토」로 나오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경우 과거규모 확인절차를 반드시 추가로 진행해야 합니다.22
이 절차가 있는 이유는 유예기간 때문입니다. 규모가 커져 소상공인 기준을 넘더라도 그 사유가 생긴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봅니다.25
다만 유예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 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26 유예를 받은 뒤 소상공인이 됐다가 다시 기준을 넘은 경우도 제외됩니다.27
소상공인 지위 유지 포기 신청서를 내면 유예 제도를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번 포기하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28
소상공인 기준 — 인원과 매출
확인서가 나오려면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에서 상시 근로자 수 요건을 함께 갖춘 사업자입니다.29
① 상시 근로자 수 (주된 사업 기준)
| 업종 | 기준 |
|---|---|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 10명 미만30 |
| 그 밖의 업종 | 5명 미만31 |
인원에서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임원·일용근로자와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일하는 사람은 세지 않습니다.32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도 빠집니다.33
월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셉니다.34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이면 매월 말일 인원을 합해 12로 나눈 값이 상시 근로자 수입니다.35
② 소기업 매출 기준
소기업인지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 맞는지로 가립니다.36 매출 상한은 업종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업종별 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기준」 메뉴의 소기업 규모기준 다운로드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37
모든 업종에 공통 상한도 있습니다.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38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 단위로 판단합니다.39
계산 예시 — 카페 사장님의 경우
음식점업(카페)을 하는 개인사업자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직원 구성이 아래와 같다고 가정합니다.
| 직원 | 상시 근로자 산정 |
|---|---|
| 정규직 3명 | 3명 |
| 월 80시간 아르바이트 2명 | 2명 × 0.5 = 1명34 |
| 월 40시간 아르바이트 1명 | 제외(60시간 미만)33 |
| 두 달 단기 계약직 1명 | 제외(3개월 이내)32 |
| 합계 | 4명 |
음식점업은 「그 밖의 업종」이라 기준이 5명 미만입니다.31 4명은 기준 안에 들어갑니다.
매출도 별표 3의 숙박 및 음식점업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3637 이 표는 매달 인원이 같다고 가정한 것이고, 실제로는 매월 말일 인원을 합해 12로 나눕니다.35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확인서는 어디서 발급하나요?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합니다. 이 시스템은 2026년 발급절차를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라는 이름으로 안내합니다.1 정부24에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확인 신청」 민원이 있으며 수수료는 없습니다.2
소상공인확인서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년간입니다.18 2026년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입니다.1 직전·당해 사업연도에 창업한 기업은 유효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19
2027년 확인서는 언제부터 새로 받을 수 있나요?
신규·갱신 발급은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말일부터 3개월이 지난 뒤부터 가능합니다.20 다만 직전년 종합소득세 신고 전인 개인기업은 대체자료로 3월 1일부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21
올해 창업했는데 제출할 재무자료가 없어요.
직전년·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온라인 자료제출 없이 신청서 작성만으로 확인서가 발급됩니다.4 최근 3개년 연속 간편장부 대상이면서 원천세 간이세액 신고인원이 없는 기업(상시근로자 없는 1인 기업 포함)도 재무제표·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없이 신청서로 발급됩니다.5
신청했더니 「소상공인 유예검토」가 떴어요.
규모가 커져 소상공인 기준을 넘었지만 유예기간(소상공인으로 보는 3년)이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25 과거 자료를 제출하고 과거 규모확인 필수사항을 입력하는 과거규모 확인절차를 반드시 추가로 진행해야 합니다.22 그래도 규모가 확인되지 않으면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문의합니다.24
직원이 몇 명까지면 소상공인인가요?
주된 사업의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이어야 합니다.3031 여기에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36 임원·일용근로자·3개월 이내 기간제는 인원에서 빠지고, 월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는 0.5명으로 셉니다.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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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공지사항 「2026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신규(갱신) 발급절차 안내」, https://sminfo.mss.go.kr/cm/sv/CSV001R0.do (2026-09-29 확인). “2026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신규(갱신) 발급절차 안내(확인서 유효기간:2026.04.01.~2027.03.31.)” ↩ ↩2 ↩3 ↩4 ↩5 ↩6
-
정부24, 같은 민원 서비스 개요,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4200000055 (2026-09-29 확인).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 ↩2 ↩3
-
정부24,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확인 신청」 서비스 개요,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4200000055 (2026-09-29 확인). “신청방법 인터넷,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처리기간 총 3일”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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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절차 안내 「온라인 제출자료」, https://sminfo.mss.go.kr/er/er/EER009R0.do (2026-09-29 확인). “직전년,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온라인 자료제출 없이 신청서 작성으로 확인서 발급 됨” ↩ ↩2 ↩3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같은 안내, https://sminfo.mss.go.kr/er/er/EER009R0.do (2026-09-29 확인). “간편장부작성 대상기업(최근 3개년 연속) 中 최근 1개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간이세액 신고인원이 없는 기업(상시근로자 없는 1인 기업 포함)은 재무제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없이 신청서 작성으로 확인서 발급 됨”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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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같은 민원 기본정보,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4200000055 (2026-09-29 확인). “이 민원은 중소기업임을 확인을 할수 있는 민원사무입니다. 용도에 관계없이 발급 가능합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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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문의, https://sminfo.mss.go.kr/cm/sv/CSV001R0.do (2026-09-29 확인). “일반상담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온라인자료제출, 중소기업현황 1811-6508” ↩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안내, https://sminfo.mss.go.kr/cm/sv/CSV001R0.do (2026-09-29 확인).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절차는 자료제출 → 신청서 작성ㆍ제출 순입니다.” ↩ ↩2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절차 안내 「유의사항」, https://sminfo.mss.go.kr/er/er/EER009R0.do (2026-09-29 확인).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 판로지원법」등 개별법의 중소기업 범위와 다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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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같은 안내 STEP 01~05, https://sminfo.mss.go.kr/cm/sv/CSV001R0.do (2026-09-29 확인). “STEP 01 온라인 자료제출 STEP 02 제출자료 조회 STEP 03 신청서 작성 STEP 04 진행상황 확인 STEP 05 확인서 출력/수정” ↩ ↩2 ↩3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절차 안내 「회원가입」, https://sminfo.mss.go.kr/er/er/EER009R0.do (2026-09-29 확인).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원가입 실시:[홈]-[회원로그인]-[회원가입]에서 일반회원 (개인 / 법인)으로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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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같은 안내, https://sminfo.mss.go.kr/er/er/EER009R0.do (2026-09-29 확인). “<자료제출 시="" 국세청에="" 등록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제출="">"자료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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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절차 안내 「제출자료 확인 및 신청서 제출」, https://sminfo.mss.go.kr/er/er/EER009R0.do (2026-09-29 확인). “일부 서류가 온라인으로 미제출된 경우에는 미제출된 서류를 다시 온라인으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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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절차 안내 「오프라인 발급 절차(예외)」, https://sminfo.mss.go.kr/er/er/EER009R0.do (2026-09-29 확인). “온라인 자료제출 불가시 신청서 먼저 작성 → 제출 3) 오프라인 서류제출(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4) 발급완료 (수일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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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같은 민원 「제출 서류」,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4200000055 (2026-09-29 확인). “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최근 3개사업연도 재무제표(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법인기업에 한함) 최근 3개사업연도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법인기업에 한함)” ↩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같은 안내, https://sminfo.mss.go.kr/er/er/EER009R0.do (2026-09-29 확인). “간편장부 대상기업은 아니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지 않는 기업은 재무정보만 제출 간편장부 대상기업에 해당하지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는 기업은 원천징수만 제출” ↩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절차 안내 「유의사항」, https://sminfo.mss.go.kr/er/er/EER009R0.do (2026-09-29 확인). “중소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 :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 경과한 날부터 1년간” ↩ ↩2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같은 안내, https://sminfo.mss.go.kr/er/er/EER009R0.do (2026-09-29 확인). “(단, 직전/당해 사업연도에 창업한 기업 등은 유효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음)” ↩ ↩2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같은 안내, https://sminfo.mss.go.kr/er/er/EER009R0.do (2026-09-29 확인). “중소기업 확인서 신규(갱신) 발급 신청 :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말일부터 3개월 경과한 이후부터 가능” ↩ ↩2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같은 안내, https://sminfo.mss.go.kr/er/er/EER009R0.do (2026-09-29 확인). “(단, 직전년 종합소득세 신고 이전인 개인기업은 대체자료를 통해 3월 1일부터 발급가능)” ↩ ↩2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절차 안내 「소상공인 유예검토」, https://sminfo.mss.go.kr/er/er/EER009R0.do (2026-09-29 확인). “필수자료를 온라인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한 이후 진행 결과가 ‘소상공인 유예검토’ 대상 기업의 경우[과거규모 확인절차]를 추가적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필수)” ↩ ↩2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같은 안내 「과거규모 확인절차」, https://sminfo.mss.go.kr/er/er/EER009R0.do (2026-09-29 확인). “- 과거 자료제출 - 과거 규모확인 필수사항 입력” ↩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같은 안내, https://sminfo.mss.go.kr/er/er/EER009R0.do (2026-09-29 확인). “기업 규모가 확인되지 않는 기업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별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소상공인기본법/제2조 (2026-09-29 확인).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 ↩2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소상공인유예 「유예제외대상」, https://sminfo.mss.go.kr/sc/si/SSI015R5.do (2026-09-29 확인).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 된 경우” ↩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같은 안내, https://sminfo.mss.go.kr/sc/si/SSI015R5.do (2026-09-29 확인). “소상공인 유예 받은 이후 소상공인이 되었다가 다시 소상공인 기준을 초과한 경우” ↩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소상공인유예 「소상공인 지위 유지 포기 신청」, https://sminfo.mss.go.kr/sc/si/SSI015R5.do (2026-09-29 확인). “소상공인 지위 유지 포기 신청서를 제출하면 소상공인 지위 유지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며, 이후 소상공인 지위 유지 포기는 철회 불가능합니다.” ↩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소상공인기본법/제2조 (2026-09-29 확인).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소상공인기본법시행령/제3조 (2026-09-29 확인). “1.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 ↩2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소상공인기본법시행령/제3조 (2026-09-29 확인). “2. 제1호 외의 업종: 5명 미만” ↩ ↩2 ↩3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소상공인기본법시행령/제3조 (2026-09-29 확인).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일용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 ↩2 ↩3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소상공인기본법시행령/제3조 (2026-09-29 확인).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단시간근로자”라 한다)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2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4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소상공인기본법시행령/제3조 (2026-09-29 확인). “이 경우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보아 산정한다.” ↩ ↩2 ↩3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4항제1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소상공인기본법시행령/제3조 (2026-09-29 확인).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 ↩2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제8조 (2026-09-29 확인).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 ↩2 ↩3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기준 「소기업 규모기준 다운로드」, https://sminfo.mss.go.kr/sc/si/SSI015R0.do (2026-09-29 확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기준” ↩ ↩2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기준 「규모기준」, https://sminfo.mss.go.kr/sc/si/SSI015R0.do (2026-09-29 확인). “상한기준 :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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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기준, https://sminfo.mss.go.kr/sc/si/SSI015R0.do (2026-09-29 확인). “중소기업의 판단은 법인의 경우 사업장 단위가 아닌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하며,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 단위로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