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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균형발전 장학금 — 지방 국립대 신입생 등록금 전액·사립대 800만 원 (2027년 예산안 정부안)

최종 수정: 2026.09.19 ·작성자: studygov 편집자

장학금은 대개 소득으로 갈립니다. 국가장학금 I유형이 소득수준에 연계해 설계된 장학금이고1, 대상도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으로 끊겨 있지요.2

2027년 예산안 정부안에 담긴 지역 균형발전 장학금은 기준이 다릅니다. 학교가 어디에 있고 어떤 유형인가로 갈립니다. 지방 국립대 30교 신입생은 등록금 전액을 받습니다.3

갈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방 국립대 30교 신입생, 의·약학계열 제외3 등록금 전액4
지방 사립대 지방 사립대 학생 등록금 전액, 800만 원 범위5
2027년 예산 3,280억 원(국립대 2,130억 + 지역인재 1,150억)6

지역 균형발전 장학금이란

지방 국립대와 사립대 진학을 지원해 지방으로 인재를 끌어오겠다는 사업입니다. 정부안은 목적을 “지방 인재유치 및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로 적고 있습니다.7

사업기간은 2027년부터이고 신규 사업입니다.8 수행주체는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입니다.9

두 갈래가 한 사업 안에 들어 있는데요. 국립대는 전액 장학금을 새로 만드는 것이고, 사립대는 기존 지역인재장학금을 확대·개편하는 것입니다.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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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국립대 — 신입생부터 등록금 전액

지원 대상은 지방 국립대 30교의 신입생입니다.3 지원 내용은 등록금 전액입니다.4

2026년 기준 지방 국립대학 평균 등록금은 416만 원입니다.10 평균만 놓고 보면 한 해 416만 원어치가 장학금으로 덮이는 셈입니다.

2027년 예산에서 이 갈래에 잡힌 금액은 2,130억 원입니다.6

지역 균형발전 장학금의 두 갈래 —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과 지방 사립대 800만 원 범위 비교 2027년 예산안 정부안 기준. 출처: 기획예산처 2027년 예산안 「100대 신규사업」

의·약학계열이 빠지는 이유

의대·치의대·약대·수의대는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정부안은 그 이유를 “학생의 높은 선호도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적고, 이 계열은 현행과 같이 국가장학금 I유형 등으로 지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11

지방대로 학생을 유인하는 것이 사업 목적인데7, 이 계열은 이미 지원자가 몰리는 곳이라 유인이 필요 없다는 판단입니다.

의·약학계열 학생에게 남는 선택지는 국가장학금입니다. 소득수준에 연계된 기존 방식 그대로입니다.1

대상 학년 — 2027년 1학년에서 2030년 1~4학년까지

첫해부터 전 학년이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2027년 1학년(신입생)을 시작으로 학년을 한 칸씩 넓혀 갑니다.12

2027년1학년(신입생)
2028년1~2학년
2029년1~3학년
2030년1~4학년
2027년에 입학하는 학생은 학년이 올라가도 계속 대상에 남고, 2026년 이전 입학생은 자기 학년이 열리는 해부터 들어옵니다.

4년제를 넘는 학과는 편제에 따라 2030년 이후 순차적으로 확대됩니다.13 정부안은 그 「4년제 초과 학과」가 어느 학과인지까지는 적지 않았습니다. 의·약학계열(의대·치의대·약대·수의대)은 이 사업에서 처음부터 제외돼 있습니다.11

지방 사립대 — 지역인재장학금 800만 원 범위

사립대 쪽은 기존 지역인재장학금을 확대·개편합니다. 대상은 지방 사립대 학생이고, 지원 내용은 등록금 전액이되 800만 원 범위 안입니다.5

신규 선발 예정 인원은 2027년 1.0만 명으로, 2026년 0.4만 명에서 늘어납니다.14 예산은 기존 장학생 350억 원에 신규 장학생 800억 원을 더한 1,150억 원입니다.6

예산안 본문은 이 갈래를 “지역인재장학금도 확대 개편(800→1,150억원)하여, 지역 특성화 사립대 진학 학생 등 1만명 신규 선발”이라고 적었습니다.15 다른 쪽에서는 같은 내용을 “특성화 사립대 우수학생 1만명 신규 지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16

즉 「특성화 사립대」와 「우수학생」이라는 표기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다만 성적이나 소득으로 어떻게 가르는지는 정부안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국립대 갈래와 달리 상한이 있다는 점이 갈립니다. 등록금이 800만 원을 넘으면 그만큼은 남습니다.

국가장학금과 무엇이 다른가

항목 국가장학금 I유형 지역 균형발전 장학금(정부안)
기준 소득수준 연계, 9구간 이하2 학교 소재지와 유형3
지원액 소득구간·성적 기준에 따라 지원 국립대 전액, 사립대 800만 원 범위
의·약학계열 지원 대상 제외
대상 학년 제한 없음 2027년 1학년부터 연차 확대
운영 한국장학재단 교육부·한국장학재단

등록금이 900만 원이면 얼마가 남나

평균값으로 한 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국립대는 등록금 전액, 사립대는 800만 원 범위가 정부안의 지원 내용입니다.45

  • 지방 국립대: 2026년 평균 등록금 416만 원10 → 전액 지원이므로 본인 부담 0원
  • 지방 사립대, 등록금 900만 원: 800만 원 범위까지 지원 → 본인 부담 100만 원
  • 지방 사립대, 등록금 700만 원: 등록금 전액이 800만 원 안에 들어오므로 본인 부담 0원

사립대 쪽은 등록금이 800만 원을 넘는 학과인지가 갈림길입니다.

정부안에 없는 항목

예산안 자료에 담긴 것은 대상·금액·인원까지입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것들은 아직 비어 있습니다.

  • 지방 국립대 30교의 명단
  • 사립대 지역인재장학금의 성적·소득 선발 기준 — 「특성화 사립대 우수학생」이라는 표기까지만 있습니다16
  • 「특성화」 사립대의 범위 — 어느 대학이 여기 들어가는지는 자료에 없습니다
  • 소득 기준 적용 여부 — 자료에 소득 요건 표기가 없습니다
  • 신청 시기와 절차 — 한국장학재단 기존 신청 일정과 맞물리는지

이 항목들은 예산이 확정된 뒤 교육부·한국장학재단 공고에서 정해집니다.9

국회 확정 — 2026년 12월 2일까지

이 사업은 기획예산처가 2026년 9월 1일 내놓은 2027년 예산안 자료에 담긴 정부안입니다.7 헌법은 국회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17 2027 회계연도는 2027년 1월 1일에 시작하므로, 그 기한은 2026년 12월 2일입니다.

확정 시점에 다시 볼 항목은 셋입니다 — 국립대 2,130억 원과 지역인재 1,150억 원의 규모, 사립대 800만 원 상한, 그리고 대상 학년의 시작 지점입니다.

2027년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따로 있습니다. 소득수준에 연계된 국가장학금정부 교육비·학자금 지원이 그 자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방 국립대에 다니면 등록금을 한 푼도 안 내나요?

정부안대로면 지원 대상 학년에 해당하는 지방 국립대 학생은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받습니다.4 다만 2027년에는 1학년만 대상이고, 2028년 1~2학년, 2029년 1~3학년, 2030년 1~4학년으로 넓어집니다.13

Q. 의대나 약대는 왜 빠지나요?

정부안이 의대·치의대·약대·수의대를 학생의 높은 선호도 등을 고려해 제외하고, 현행과 같이 국가장학금 I유형 등으로 지원한다고 적고 있습니다.11

Q. 지방 사립대는 800만 원까지만 주나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되 800만 원 범위 안입니다.5 신규 선발 예정 인원은 2027년 1.0만 명으로 2026년 0.4만 명보다 늘어납니다.14

Q. 소득이 많으면 못 받나요?

정부안 자료에는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지원대상이 지방 국립대 신입생과 지방 사립대 학생으로만 적혀 있어3, 소득수준에 연계된 국가장학금 I유형과는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1 다만 선정 방식은 국회 확정 이후 사업 지침에서 정해질 수 있어, 아직 확정된 내용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9

Q. 어느 대학이 지방 국립대 30교에 들어가나요?

자료는 30교라는 숫자만 적고 명단을 담지 않았습니다.3 수행주체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므로 대상 학교는 예산 확정 이후 두 기관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9

참고

  1.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I유형(학생직접지원형)」 안내, https://www.kosaf.go.kr/ko/scholar.do?pg=scholarship05_12_01_01 (2026-09-18 확인).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  2 3

  2. 한국장학재단, 같은 페이지 지원자격, https://www.kosaf.go.kr/ko/scholar.do?pg=scholarship05_12_01_01 (2026-09-18 확인).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  2

  3. 기획예산처, 같은 자료 지방 국립대 지원대상, https://www.mpb.go.kr/web/main/bbs/b_0001/2629 (2026-09-18 확인). “- (지원대상) 지방 국립대 (30교) 신입생 ※ 의·약학계열 제외…①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 신설…□ (사업내용)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기관인 지방 국립대 및 사립대 진학에 대한 파격적 지원을 통해 지방 인재유치 및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2 3 4 5 6

  4. 기획예산처, 같은 자료 지방 국립대, https://www.mpb.go.kr/web/main/bbs/b_0001/2629 (2026-09-18 확인). “①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 신설…□ (지방 국립대 전액장학금) 지방 국립대학 ’27년 1학년(신입생)을 시작으로 연차별 대상 학년 확대*…※ ‘26년 기준, 지방 국립대학 평균 등록금 : 416만원…2. ’27년 지원내용: 3,280억원(지방국립대 2,130억원 + 지역인재 1,150억원)”  2 3 4 5

  5. 기획예산처, 같은 자료 지방 사립대, https://www.mpb.go.kr/web/main/bbs/b_0001/2629 (2026-09-18 확인). “② (지방 사립대) 지역인재장학금 확대·개편 - (지원대상) 지방 사립대 학생 - (지원 내용) 등록금 전액(800만원 범위내)…* 신규 선발 예정인원 ‘27년 1.0만명(※ ‘26년 0.4만명) x 800만원…□ (지방 사립대 지역인재장학금) 기존 장학생 350억원 + 신규 장 학생(특성화 지방 사립대 학생) 800억원*”  2 3 4 5

  6. 기획예산처, 같은 자료 2027년 지원내용, https://www.mpb.go.kr/web/main/bbs/b_0001/2629 (2026-09-18 확인). “2. ’27년 지원내용: 3,280억원(지방국립대 2,130억원 + 지역인재 1,150억원)”  2 3

  7. 기획예산처, 「2027년 예산안」 보도자료 첨부 「7. 100대 신규사업」 중 지역 균형발전 장학금, https://www.mpb.go.kr/web/main/bbs/b_0001/2629 (2026-09-18 확인). “□ (사업내용)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기관인 지방 국립대 및 사립대 진학에 대한 파격적 지원을 통해 지방 인재유치 및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2 3

  8. 기획예산처, 같은 자료 사업기간, https://www.mpb.go.kr/web/main/bbs/b_0001/2629 (2026-09-18 확인). “□ (사업기간) ‘27년~(신규)” 

  9. 기획예산처, 같은 자료 수행주체, https://www.mpb.go.kr/web/main/bbs/b_0001/2629 (2026-09-18 확인). “□ (수행주체)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2 3 4

  10. 기획예산처, 같은 자료 지방 국립대학 평균 등록금, https://www.mpb.go.kr/web/main/bbs/b_0001/2629 (2026-09-18 확인). “※ ‘26년 기준, 지방 국립대학 평균 등록금 : 416만원”  2

  11. 기획예산처, 같은 자료 의·약학계열 제외, https://www.mpb.go.kr/web/main/bbs/b_0001/2629 (2026-09-18 확인). “ㅇ 다만, 의·약학계열(의대‧치의대‧약대‧수의대)는 학생의 높은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현행과 같이 국가장학금 Ⅰ유형 등 지원)”  2 3

  12. 기획예산처, 같은 자료 연차별 확대, https://www.mpb.go.kr/web/main/bbs/b_0001/2629 (2026-09-18 확인). “□ (지방 국립대 전액장학금) 지방 국립대학 ’27년 1학년(신입생)을 시작으로 연차별 대상 학년 확대*” 

  13. 기획예산처, 같은 자료 연차별 대상 학년, https://www.mpb.go.kr/web/main/bbs/b_0001/2629 (2026-09-18 확인). “* (’27) 1학년 → (’28) 1~2학년 → (’29) 1~3학년 → (’30) 1~4학년 (단, 4년제 초과 학과는 편제에 따라 ’30년 이후 대상 학년 순차적으로 확대)”  2

  14. 기획예산처, 같은 자료 지역인재장학금 선발 인원, https://www.mpb.go.kr/web/main/bbs/b_0001/2629 (2026-09-18 확인). “* 신규 선발 예정인원 ‘27년 1.0만명(※ ‘26년 0.4만명) x 800만원”  2

  15. 기획예산처, 같은 자료 「교육」 지역인재장학금 확대 개편, https://www.mpb.go.kr/web/main/bbs/b_0001/2629 (2026-09-18 확인). “지역인재장학금도 확대 개편(800→1,150억원)하여, 지역 특성화 사립대 진학 학생 등 1만명 신규 선발” 

  16. 기획예산처, 같은 자료 「지역」 투자 방향, https://www.mpb.go.kr/web/main/bbs/b_0001/2629 (2026-09-18 확인). “지방국립대 신규전액장학금(0.2조원)을 신설하고, 지역인재장학금도 확대(800→1,150억원)하여, 특성화 사립대 우수학생 1만명 신규 지원”  2

  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헌법」 제54조, 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제54조 (2026-09-18 확인).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