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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신청 후 휴학하면 어떻게 되나 (반환 기준·복학 첫 학기 2026)

최종 수정: 2026.08.12 ·작성자: studygov 편집자

등록금을 내고 학기를 시작했는데 몸이 아프거나 입대 영장이 나와 휴학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걸리는 것이 이미 받은 국가장학금입니다. 이 글에서는 휴학하면 장학금을 반환해야 하는지, 반환한다면 시점에 따라 얼마인지, 복학 첫 학기에 다시 받을 수 있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반환할 때 수혜횟수를 지킬지 돈을 지킬지 고르는 방법과, 군 입대로 신청 자체를 놓쳤을 때의 구제 경로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학하면 장학금을 반환해야 하나

대학이 등록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갈림길입니다. 학사규정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국가장학금도 반환 대상이지만, 복학할 때까지 등록금을 이월하는 대학이라면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1

법령도 같은 구조입니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은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경우를 반환사유로 두면서도, 그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금을 이월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2 그래서 같은 시기에 휴학해도 학교마다 결과가 달라집니다. 소속 대학 학사팀에 “이번 학기 등록금이 이월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등록금을 내고 휴학대학의 등록금 처리 방식으로 갈림
복학 시까지 이월하는 대학장학금 반환 불필요
등록금을 반환하는 대학장학금도 반환 대상, 시점별 비율 적용

한국장학재단도 학기 개시 이후 대학이 추가등록을 허용하는 기간까지는 이연등록을 권고하고 있습니다.1 반환보다 이월이 학생에게 유리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반환액은 휴학 시점이 정한다

반환 대상이 되면 전액을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학기 개시일부터 며칠이 지났는지에 따라 비율이 정해집니다. 장학금 2,300,000원을 받은 학생을 기준으로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반환사유 발생 시점 반환액 2,300,000원 기준
학기 개시일부터 30일 경과 전 장학금의 6분의 5 1,916,666원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장학금의 3분의 2 1,533,333원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장학금의 2분의 1 1,150,000원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반환금 없음

날짜는 학기 개시일을 포함해 절대기일로 셉니다.1 수업일수나 공휴일을 빼지 않으므로, 달력으로 학기 시작일부터 세면 됩니다. 90일 선을 넘기면 반환 의무가 사라지는 구조라, 휴학 시점을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 경계가 실제 금액을 크게 바꿉니다.

지급 전에 학적이 바뀌면 전액

아직 장학금이 지급되기 전에 학적변동으로 반환사유가 생기면 전액 반환입니다.1 위 비율표는 이미 지급된 뒤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반환 기한은 반환사유가 생긴 날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1 방법은 대학이 가상계좌를 만들어 반환금을 입금하는 방식이고, 학생은 대학으로 반환합니다. 학적변동으로 인한 반환이면 반환서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1

수혜횟수를 지킬지 등록금을 지킬지

여기가 실제로 손익이 갈리는 지점입니다. 대학은 학적변동으로 반환하게 된 학생에게 수혜횟수 포기와 자비 전액반환 중 선택권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1

  • 일부만 반환하면 그 학기가 수혜횟수 1회로 누적됩니다.
  • 전액을 반환하면 수혜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1

수혜횟수는 두 가지 한도로 관리됩니다. 소속 학과의 정규학기 횟수를 넘으면 지원되지 않고(2년제 4회·3년제 6회·4년제 8회·5년제 10회·6년제 12회), 여기에 더해 학생별 총 한도 8회(5년제 10회·6년제 12회)가 따로 적용됩니다.3

그래서 판단 기준은 단순합니다. 졸업까지 남은 학기가 한도에 여유가 있으면 일부 반환이 유리하고, 편입이나 재입학으로 횟수를 이미 많이 썼다면 전액 반환으로 한 회를 아끼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학자금 지원구간과 학기별 지원금액은 국가장학금 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학하면 다시 받을 수 있나

국가장학금을 받은 뒤 등록휴학을 했다면 복학 첫 학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신청하더라도 미지원으로 처리됩니다.3

다만 이 제한은 ‘수혜 후 등록휴학’에 걸리는 항목입니다.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휴학해서 그 학기에 장학금을 받은 적이 없다면 이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복학하는 학기에 신청해 심사를 받으면 됩니다.

복학 첫 학기를 건너뛰더라도 그다음 학기부터는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과 달리 복학 후에는 재학생 기준이 적용되므로, 직전에 이수한 학기의 성적과 이수학점 기준을 다시 보게 됩니다.

자퇴·제적으로 학적이 없어진 경우

자퇴 등으로 학적이 소멸한 경우도 반환 대상입니다.1 적용되는 비율표는 휴학과 같습니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은 재학 중인 사람이 자퇴 의사를 표시한 경우와 휴학 중인 사람이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를 각각 반환사유로 두고 있습니다.2 휴학 상태로 두었다가 복학 시한을 넘겨 제적되면 그 시점에 반환 문제가 다시 생긴다는 뜻이므로, 휴학 기간이 끝나갈 때 복학이나 휴학 연장을 챙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군 입대·교환학생으로 신청을 놓쳤다면

휴학과 함께 자주 겹치는 문제가 신청 시기입니다.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고 2차 신청자는 지원이 제한됩니다.3 다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1. 2차에 신청하면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이 자동 적용됩니다. 별도 탈락사유가 없으면 심사 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대학별 학사일정 탓에 1차 신청기간 내내 신청이 불가능했다면, 대학의 입증과 요청으로 심사를 거쳐 구제 기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로에 해당하는 사유는 교환학생과 해외실습(단순 여행은 제외), 인병, 군입대입니다. 증빙은 사유마다 다릅니다. 교환학생·해외실습은 출입국 확인서나 해외대학 확인서, 인병은 병원입원증명서나 대학출석부, 군입대는 귀가증 같은 서류를 냅니다.3

구제신청은 학생이 켜고 끄는 기능이 아니라 요건에 맞으면 자동으로 적용되는 방식이고, 적용 여부를 학생이 고를 수 없습니다.3 신청 자체를 아예 하지 않으면 이 경로도 열리지 않으므로, 늦었더라도 2차 신청은 넣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신청과 심사 결과는 한국장학재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가장학금을 받고 휴학하면 반환해야 하나요?

대학이 등록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학사규정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국가장학금도 반환 대상이지만, 복학할 때까지 등록금을 이월하는 대학이라면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도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경우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Q. 휴학 시점에 따라 반환액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학기 개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이면 장학금의 6분의 5,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는 3분의 2,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는 2분의 1을 반환합니다. 90일이 지난 뒤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장학금 2,300,000원을 기준으로 하면 각각 1,916,666원, 1,533,333원, 1,150,000원입니다.

Q. 복학하면 국가장학금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국가장학금을 받은 뒤 등록휴학을 했다면 복학 첫 학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신청하더라도 미지원 처리됩니다. 다만 이 제한은 수혜 후 등록휴학한 경우에 걸리는 항목이므로,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휴학했다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반환하면 그 학기 수혜횟수도 사라지나요?

학생이 고를 수 있습니다. 대학은 학적변동으로 반환하게 된 학생에게 수혜횟수 포기와 자비 전액반환 중 선택권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일부만 반환하면 수혜횟수가 1회 누적되고, 전액을 반환하면 수혜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년제 기준 총 한도가 8회이므로 남은 학기가 빠듯하면 전액 반환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Q. 군 입대 때문에 1차 신청을 놓쳤습니다.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고 2차 신청자는 지원이 제한되지만,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이 자동 적용됩니다. 여기에 더해 대학별 학사일정 탓에 1차 신청기간 내내 군 입대·교환학생·해외실습·인병 같은 사유가 있었다면, 대학의 입증과 요청으로 심사를 거쳐 구제 기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장학금 반환  2 3 4 5 6 7 8 9 10

  2.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

  3.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Ⅰ유형 심사기준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