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민생안정지원금 10만원 — 받는 사람·강릉페이 지급·지급이 멈추는 경우 (조례 기준)

최종 수정: 2026.09.30 ·작성자: studygov 편집자

강릉시 민생안정지원금은 강릉시민 1인당 10만 원을 지역화폐 강릉페이로 주는 강릉시 자체 지원금입니다. 소득·재산·나이를 따지지 않고 전 시민이 같은 금액을 받으며, 총사업비는 211억 원입니다.1

근거 조례인 「강릉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조례」는 2026년 9월 22일 강릉시의회에서 의결돼 9월 30일 공포됐습니다.2 강릉시는 같은 날 발표에서 11월 중순부터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3

한눈에 보는 지급 내용

항목 내용
금액 1인당 10만 원
지급 수단 지역화폐 강릉페이
소득·재산 기준 없음 (나이 무관, 전 시민)
총사업비 211억 원
근거 「강릉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조례」 (2026.9.30 공포)
지급 시작 11월 중순 계획 (2026.9.30 발표 기준)

위 금액·수단·사업비는 강릉시 2026년 9월 30일 보도자료 기준입니다.1 지급 시작 시점은 확정일이 아니라 계획으로 발표됐습니다.3

강릉 민생안정지원금 요약 — 1인당 10만 원 강릉페이, 소득·재산·나이 무관, 조례 9월 30일 공포, 11월 중순 지급 계획

강릉시 보도자료(2026.9.30)·조례안 입법예고문(2026.8.27) 기준으로 정리

받는 사람 — 조례안이 정한 네 부류

강릉시가 처음 사업을 발표할 때 기준은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었습니다.4 조례안 제6조는 여기에 외국인 두 부류와 예외 한 부류를 더해 지급 대상을 넷으로 적었습니다.5

부류 조건
① 주민등록자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② 결혼이민자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강릉시에 체류지를 둔 사람
③ 영주자격자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의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강릉시에 체류지를 둔 사람
④ 그 밖의 사람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조례의 문장은 「지급할 수 있다」라서, 네 부류 가운데 실제로 누구에게 줄지는 따로 정해집니다.5 강릉시도 구체적인 지급 대상은 추후 시 누리집 등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3

결혼이민자·영주권자 가족이라면 이 부분을 눈여겨봐야 하는데요. 조례안에 근거가 있다는 것과 이번 지급에 포함되는 것은 별개라서, 지급 대상 공고에서 외국인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강릉페이로 받는 이유와 현금 예외

조례안은 민생안정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현금 또는 현물」로 정의합니다.6 여기서 지역사랑상품권은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강릉사랑상품권을 뜻합니다.7

지급 방식의 원칙은 지역사랑상품권이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현금이나 현물로 줄 수 있습니다.8 강릉시 발표는 이번 지원금을 지역화폐인 강릉페이로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1

그래서 현금 지급은 조례상 가능한 예외일 뿐, 기본값이 아닙니다. 강릉페이를 어디서 쓸 수 있는지, 사용기한이 언제까지인지는 2026년 9월 30일 발표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급까지의 절차

조례 공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강릉시는 심의위원회 심의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3 조례안 제8조가 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지급 여부·시기, 금액·기준·범위·절차를 적어 두었습니다.9

9월 22일 의결조례·제2회 추경
▸
9월 30일 공포조례 효력 발생
▸
심의위원회시기·기준·절차 결정
▸
11월 중순지급 시작 계획
강릉 민생안정지원금 — 조례 의결부터 지급 시작 계획까지 (2026년)

의결·공포 일자는 강릉시 보도자료에서, 11월 중순은 같은 자료의 지급 시작 계획에서 가져왔습니다.2 3

7월 첫 발표 때 강릉시는 지급 준비 항목으로 읍면동 전담창구 운영과 신청 시스템 구축을 꼽았습니다.10 2026년 9월 30일 기준으로 신청 방법은 아직 공고 전이고, 강릉시가 추후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3

9월 30일 발표에서 정해지지 않은 것

강릉시는 2026년 9월 30일 발표에서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신청 기간·방법을 추후 안내하겠다고 했습니다.3 그 밖에 조례안 조문으로 보아 따로 정해야 하는 항목까지 합치면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 9월 30일 기준 상태
대상 기준일 발표 없음 — 언제 주민등록이 강릉에 있어야 하는지
신청 기간 추후 안내 예정
신청 방법 추후 안내 예정 (온라인·창구 여부)
외국인 포함 범위 조례안에 근거만 있음
사용기한 발표 없음 — 기한 뒤 잔액 환수 가능 조항 있음

사용기한은 따로 챙길 항목입니다. 조례안 제10조제3항은 사용기한이 끝나면 쓰지 않은 잔액을 환수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11

지급이 멈추는 경우·환수되는 경우

지급 전에 상황이 바뀌면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조례안 제10조제1항은 아래 경우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고 정했습니다.12

  •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이 확인된 경우
  •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이미 받은 뒤에도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됐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환수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13

이사 계획이 있는 집이라면 전출 조항이 가장 현실적인 변수인데요. 2026년 9월 30일 발표에는 기준일이 없어서, 기준일과 전출 날짜의 앞뒤가 수령 여부를 가를 수 있습니다.

우리 집 받는 금액 계산

강릉시는 소득·재산·나이와 관계없이 1인당 10만 원을 준다고 발표했습니다.1 그래서 한 집의 금액은 대상 가구원 수에 10만 원을 곱해 어림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모두 대상일 때) 받는 금액
1명 10만 원
2명 20만 원
3명 30만 원
4명 40만 원
5명 50만 원

예를 들어 부부와 자녀 둘이 모두 강릉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10만 원 × 4명 = 40만 원입니다. 7월 발표 기준은 강릉시 주민등록이라, 다른 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족은 빠질 수 있습니다.4 최종 지급 대상은 공고에서 확정됩니다.3

가구주가 한꺼번에 받는지, 한 사람씩 받는지는 신청 방법 안내에서 정해집니다.3

한 번뿐인 지원금인가 — 조례의 구조

이 조례는 이번 10만 원 한 번만을 위한 규정이 아닙니다. 조례안은 지급 사유인 「재난 등」을 재난뿐 아니라 고물가·고금리·경기침체 같은 사회·경제적 변화로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황까지로 정의했습니다.14

그래서 같은 조례를 근거로 다른 시기에 다시 지급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때마다 심의위원회 심의와 예산이 필요합니다.9

조례에는 차등 지급 조항도 있습니다. 제3조제2항은 지역·시민별 피해 정도에 차이가 있으면 지원 규모를 달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했습니다.15

지급계획을 세울 때도 피해가 큰 지역·시민의 우선지급이나 차등지급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합니다.16 이번 발표 내용은 차등 없이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입니다.1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많으면 못 받나요?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강릉시는 소득·재산·나이 등에 관계없이 전 시민에게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1

Q.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원칙은 지역사랑상품권이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현금·현물로 줄 수 있습니다.8 강릉시 발표는 강릉페이 지급입니다.1

Q. 지급 전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출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이 중지됩니다.12 대상 기준일이 발표되면 그 날짜와 전출 날짜를 비교해야 합니다.

Q. 조례 조문은 공포본과 같은가요?

이 글의 조문은 2026년 8월 27일 입법예고된 조례안 기준입니다.5 의회 의결을 거친 공포본과 문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주는 지원금 전체는 2026 정부지원금·복지 종류 총정리에서 대상별로 볼 수 있습니다.

  1. 강릉시 보도자료(2026.9.30) — 지급액·강릉페이·총사업비 ↩ ↩2 ↩3 ↩4 ↩5 ↩6 ↩7

  2. 강릉시 보도자료(2026.9.30) — 9월 22일 의결·9월 30일 공포 ↩ ↩2

  3. 강릉시 보도자료(2026.9.30) — 11월 중순 지급 계획·추후 안내 항목 ↩ ↩2 ↩3 ↩4 ↩5 ↩6 ↩7 ↩8 ↩9

  4. 강릉시 주요뉴스(2026.7.1) — 주민등록 시민 1인당 10만 원 ↩ ↩2

  5. 강릉시 공고 제2026-1444호 조례안 — 제6조(지급 대상) ↩ ↩2 ↩3

  6. 강릉시 공고 제2026-1444호 조례안 — 제2조제2호(민생안정지원금 정의) ↩

  7. 강릉시 공고 제2026-1444호 조례안 — 제2조제3호(지역사랑상품권) ↩

  8. 강릉시 공고 제2026-1444호 조례안 — 제5조제2항(지급 수단) ↩ ↩2

  9. 강릉시 공고 제2026-1444호 조례안 — 제8조제2항(위원회 심의 사항) ↩ ↩2

  10. 강릉시 주요뉴스(2026.7.1) — 읍면동 전담창구·신청 시스템 ↩

  11. 강릉시 공고 제2026-1444호 조례안 — 제10조제3항(사용기한 종료 후 잔액) ↩

  12. 강릉시 공고 제2026-1444호 조례안 — 제10조제1항(지급 중지) ↩ ↩2

  13. 강릉시 공고 제2026-1444호 조례안 — 제10조제2항(환수) ↩

  14. 강릉시 공고 제2026-1444호 조례안 — 제2조제1호(재난 등의 정의) ↩

  15. 강릉시 공고 제2026-1444호 조례안 — 제3조제2항(차등 지원) ↩

  16. 강릉시 공고 제2026-1444호 조례안 — 제7조제1항제3호(우선·차등지급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