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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대상 — 내가 받을 수 있나 (중증 기준·소득인정액 계산·금액·3급 단일은?)

최종 수정: 2026.10.21 ·작성자: studygov 편집자

장애인연금은 나이·장애정도·소득 세 관문을 모두 넘어야 받습니다. 18세 이상이고,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2급·3급 중복)이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12

2026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으면 140만 원, 배우자가 있으면 224만 원입니다.3 「심한 장애」로 등록돼 있어도 종전 3급 단일이면 이 연금의 대상이 아닌데요. 아래에서 관문별로 내 경우를 가려 봅니다.

한눈에 판정 — 세 관문

① 나이신청 월 기준 18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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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장애정도종전 1급·2급·3급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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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득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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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기초급여 + 부가급여

세 관문 중 하나라도 걸리면 장애인연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장애정도에서 걸리는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장애수당으로 넘어갑니다.4

장애인연금 세 관문(18세 이상·종전 1급·2급·3급 중복·선정기준액 단독 140만 원·부부 224만 원)과 2026년 계층별 월 금액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43만 9,700원, 차상위계층 42만 9,700원, 차상위초과 37만 9,700원 2026년 기준, 18세 이상 65세 미만, 기초급여는 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출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개요」·2026년 장애인연금 보도자료.

관문 ① 나이 — 신청 월에 18세

나이는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 달 말일까지 18세가 되면 18세 이상으로 칩니다.5

그래서 생일이 월말이어도 생일 전 같은 달 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쪽 나이 끝은 65세로, 그 뒤에는 기초급여가 기초연금으로 바뀝니다(아래 「65세가 되면」).6

관문 ② 장애정도 — 「중증」의 범위가 좁다

장애인연금의 중증장애인은 종전 1급·2급과 3급 중복만 가리킵니다.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보다 좁은 범위라, 정부가 그 전체로 넓히는 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7

종전 등급 뜻 2026년 장애인연금
1급·2급 — 대상
3급 중복 3급에 해당하는 장애와 이 외 중복 장애가 있는 자 대상
3급 단일 3급에 해당하는 장애만 있는 자 대상 아님
4~6급 — 대상 아님

3급 중복과 3급 단일의 뜻은 보건복지부가 2026년 1월 보도자료에서 이렇게 풀었습니다.8 3급 단일이나 4~6급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면 장애수당 쪽을 확인합니다.4

장애정도는 신청 후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상태와 장애정도를 심사해 확정합니다.9

관문 ③ 소득 —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것을 합쳐 계산합니다.1

항목 공제·환산 (2026년)
근로소득 1인당(본인·배우자 각각) 월 95만 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10
일반재산 기본공제 대도시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 7,250만 원11
금융재산 공제 가구별 2,000만 원(사람마다가 아님)11
소득환산율 공제 후 재산 × 연 4% ÷ 12개월12
자동차 등록장애인 소유 자동차 1대(고급자동차 포함)까지 재산에서 제외13

공제액이 그 항목보다 크면 그 항목은 0원으로 처리합니다. 남은 공제액을 다른 재산에서 또 빼 주지는 않습니다.14

계산 예시 — 대도시 단독가구

배우자 없이 대도시에 살고, 근로소득 월 200만 원, 일반재산 1억 5,000만 원, 금융재산 1,000만 원, 부채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1. 근로소득: (200만 원 − 95만 원) × 70% = 73만 5천 원10
  2. 일반재산: 1억 5,000만 원 − 1억 3,500만 원 = 1,500만 원11
  3. 금융재산: 1,000만 원은 공제 2,000만 원보다 작으니 0원14
  4. 재산 환산: 1,500만 원 × 4% ÷ 12 = 5만 원12
  5. 소득인정액: 73만 5천 원 + 5만 원 = 78만 5천 원

78만 5천 원은 단독 선정기준액 140만 원 이하라 소득 관문을 넘습니다.3 소득인정액에 기초급여 최고액을 더해도 113만 4,700원으로 선정기준액에 못 미치니 초과분 감액도 없습니다.15

얼마 받나 — 기초급여 + 부가급여

2026년 기초급여는 감액이 없을 때 34만 9,700원입니다. 여기에 소득계층에 따라 부가급여 3만~9만 원이 붙습니다.16

계층 (18세 이상) 부가급여 65세 미만 부가급여 65세 이상 65세 미만 합계(기초급여 최고액 기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일반재가) 9만 원 43만 9,700원 43만 9,700원
차상위계층(주거·교육급여 수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8만 원 8만 원 42만 9,700원
차상위초과(선정기준액 이하) 3만 원 5만 원 37만 9,700원

부가급여 금액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개요」의 2026년 부가급여액표 값입니다.17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을 포함하고, 둘 다 아니면서 선정기준액 이하면 차상위초과입니다.18

위 계산 예시의 단독가구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지 않고 차상위계층도 아니라면, 65세 미만 기준 월 37만 9,700원입니다.

기초급여가 줄어드는 두 경우

  •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으면 각각 20%를 뺍니다. 최고액 기준 1인 27만 9,760원입니다.19
  • 초과분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을 더한 값이 선정기준액 이상이면 기초급여 일부를 단계적으로 깎습니다.15

부가급여는 장애로 드는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돈이라 두 감액 모두 적용하지 않습니다.17 직역연금 수급 특례 대상자는 65세 전까지 기초급여의 50%만 받고 부가급여는 없습니다.20

장애인연금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을 계산할 때 소득에 넣지 않습니다. 생계급여가 연금만큼 깎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21

65세가 되면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를 받고, 그 달부터는 같은 성격의 기초연금 대상자가 됩니다. 기초연금은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6

부가급여는 65세 이상 구간 금액으로 이어집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65세 이상 부가급여가 큰 이유는 기초연금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돼 줄어드는 몫을 보전하기 때문입니다.17

3급 단일 장애인 확대 — 2027년 정부안

정부안 · 국회 확정 전 — 아래는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내용입니다. 국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정부안은 장애인연금 지원대상을 3급 단일 장애인까지 넓히는 계획을 담았습니다. 시작은 2027년 7월 이후, 대상자는 26.7만 명 규모입니다.7

3급 단일 (정부안) 기초급여 부가급여 18~64세 합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179,395원 67,500원 246,895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179,395원 60,000원 239,395원
차상위초과 179,395원 22,500원 201,895원

3급 단일은 기초급여 최대 18만 원, 부가급여 2.3만~6.8만 원으로 기존 대상보다 적게 설계됐습니다. 위 단가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27년에 바뀔 예정입니다.22

신청 방법

  1. 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연중 수시)23
  2. 자산조사: 시·군·구가 본인·배우자 소득과 재산을 조사23
  3. 장애정도 심사: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상태와 장애정도를 심사9
  4. 지급: 결정되면 신청한 달 급여까지 소급해 본인 계좌로 매월 지급23

준비물은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사본, 임대차 계약서 같은 소득·재산 확인 서류입니다.9 조사와 심사에 1개월 이상 걸리지만 신청한 달부터 계산해 주니, 대상으로 보이면 서류가 갖춰지는 대로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23

장애수당·활동지원 등 다른 장애인 제도와의 관계는 장애인 지원 종합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애인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2급·3급 중복),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 140만 원, 부부 224만 원입니다.13

Q. 종전 3급 장애인도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3급 중복은 대상이고 3급 단일은 2026년 기준 대상이 아닙니다.2 2027년 정부 예산안에 2027년 7월 이후 3급 단일까지 넓히는 계획이 있지만 국회 의결 전입니다.7

Q. 장애인연금은 한 달에 얼마인가요? 기초급여 최고 34만 9,700원에 부가급여 3만~9만 원(65세 미만)이 더해집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최대 43만 9,700원입니다.16

Q. 부부가 둘 다 장애인연금을 받으면 줄어드나요? 기초급여만 각각 20% 줄어 최고액 기준 1인 27만 9,760원입니다. 부가급여는 그대로입니다.1917

Q. 65세가 되면 장애인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를 받고, 65세가 되는 달부터는 기초연금 대상자가 됩니다. 기초연금은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6

Q. 선정기준액은 해마다 바뀌나요? 네.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가 받도록 매년 소득·재산 수준 변동을 반영해 정합니다.24

  1.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개요」 지급대상(최종수정일 2026-03-31, 2026-10-21 확인). ↩ ↩2 ↩3

  2. 보건복지부, 같은 페이지 중증장애인. ↩ ↩2 ↩3

  3. 보건복지부, 같은 페이지 선정기준액(2026년). ↩ ↩2 ↩3

  4. 보건복지부,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2026-10-21 확인). ↩ ↩2

  5. 보건복지부, 같은 페이지 18세 이상. ↩

  6. 보건복지부, 같은 페이지 기초급여 65세 이상. ↩ ↩2 ↩3

  7.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2026-09-01) 6. 장애인연금. ↩ ↩2 ↩3

  8.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월 최대 43만 9,700원 지급」(2026-01-05) 주석. ↩

  9. 보건복지부, 같은 페이지 지참서류·지급절차(장애정도심사). ↩ ↩2 ↩3

  10. 보건복지부, 같은 페이지 소득인정액 주 1(상시근로소득 공제). ↩ ↩2

  11. 보건복지부, 같은 페이지 소득인정액 주 3·4(기본재산액·금융재산 공제). ↩ ↩2 ↩3

  12. 보건복지부, 같은 페이지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식. ↩ ↩2

  13. 보건복지부, 같은 페이지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

  14. 보건복지부, 같은 페이지 공제 음수 처리 유의사항. ↩ ↩2

  15. 보건복지부, 같은 페이지 기초급여 초과분 감액. ↩ ↩2

  16. 보건복지부, 같은 보도자료 급여액. ↩ ↩2

  17. 보건복지부, 같은 페이지 부가급여액표(2026년 기준). ↩ ↩2 ↩3 ↩4

  18. 보건복지부, 같은 페이지 부가급여 대상자. ↩

  19. 보건복지부, 같은 페이지 기초급여 부부감액. ↩ ↩2

  20. 보건복지부, 같은 페이지 직역연금 수급 특례. ↩

  21. 보건복지부, 같은 페이지 장애인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관계. ↩

  22. 보건복지부, 같은 보도자료 3급 단일 장애인 현금급여표. ↩

  23. 보건복지부, 같은 페이지 신청 및 지급절차. ↩ ↩2 ↩3 ↩4

  24. 보건복지부, 같은 보도자료 선정기준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