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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사 자격 — 양성교육 시간·자격증 발급·활동 시급 (2026 국가자격)

최종 수정: 2026.09.10 ·작성자: studygov 편집자

아이돌봄사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국가자격이고, 2026년 4월 23일부터 자격 신청 접수가 시작됐습니다.1 자격을 얻는 데 드는 양성교육은 이미 가진 자격증에 따라 0시간에서 120시간까지 갈리고,2 자격을 얻은 뒤 받는 활동수당은 2026년 기준 시간당 11,120원에서 19,080원입니다.34

이 글에서는 자격을 얻는 두 갈래와 보유 자격별 교육시간, 자격증 발급에 내는 서류, 서비스 종류별 활동 시급과 명절 상여금·교통비를 정리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쪽의 요금과 신청은 아이돌봄서비스 2026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아이돌봄사 — 아이돌보미에서 바뀐 것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활동할 수 있는 곳이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채용 절차를 거쳐 공공 아이돌봄센터에 소속된 사람만 ‘아이돌보미’라는 명칭으로 활동할 수 있었고, 민간 돌봄인력인 육아도우미에게는 별도의 공적 관리체계가 없었습니다.5

국가자격을 취득한 아이돌봄사는 공공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6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도 같은 날 함께 시행됐는데요. 등록하려는 기관은 시설·인력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 시·군·구에 신청합니다.7

이미 아이돌보미로 일하던 사람은 새로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2026년 4월 23일자로 아이돌보미가 아이돌봄사로 국가자격화됐고,8 법 시행 당시 아이돌보미로 이미 채용되어 있던 사람은 개정 규정에 따라 아이돌봄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됩니다.9

자격을 얻는 두 갈래 — 교육 이수 또는 1급 자격 보유

법이 정한 길은 둘입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적성·인성 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합니다.10

두 번째 갈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은 시행령에 세 가지로 못박혀 있습니다.

갈래 조건
① 교육 이수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의 양성교육 수료
② 자격 보유 보육교사 1급
② 자격 보유 유치원 정교사 1급
② 자격 보유 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학교 과정) 정교사 1급

세 자격 모두 1급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11 2급은 이 갈래에 들어가지 않고, 아래에서 볼 교육시간 단축 대상으로 넘어갑니다.

양성교육을 하는 곳은 아무 학원이 아닙니다. 시·도지사가 지정기준에 맞는 시설을 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12

적성·인성 검사에는 직업의식과 직업윤리, 직무수행자세와 역량,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아이의 인권 및 돌봄에 대한 인식·태도가 들어갑니다.13

양성교육 시간 — 보유 자격에 따라 0·16·40·120시간

법령이 정한 최소 기준은 80시간 이상의 교과학습과 10시간 이상의 실습입니다.14 다만 보육교사·유치원 교사·초중등 교사·의료인 등에 대해서는 수료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게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15

그 단서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가 아래 표입니다. 2026년 안내 기준입니다.2

보유 자격 양성교육
보육교사·유치원교사 1급 교육 없이 건강검진 후 신청
보육 2급·유치원교사·초중고 교사자격 16시간 온라인교육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청소년지도사 등 40시간 대면교육
자격증 없음 120시간 대면교육

자격증이 하나도 없으면 120시간을 대면으로 들어야 하는데, 법정 최소인 90시간(교과 80 + 실습 10)보다 긴 시간입니다. 법이 ‘이상’으로 열어 둔 구간을 운영 기준이 채운 셈인데요. 그래서 법 조문만 보고 90시간으로 계산하면 어긋납니다.

교육기관은 지역별로 다르고,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쓸 수 있는 곳도 따로 있습니다. 세부 교육시간과 국민내일배움카드 활용 가능 교육기관 65개 목록은 아이돌봄사 누리집에서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16

결격사유 — 여기 걸리면 자격 자체가 안 나온다

교육을 다 들어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아이돌봄사가 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고 이상 실형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여기에 들어갑니다.17

아동학대관련범죄는 기간이 훨씬 깁니다. 금고 이상 실형이면 집행 종료·면제일부터 20년, 벌금형이면 확정일부터 10년이 지나야 합니다.18

이 확인은 서류 한 장이 아니라 범죄경력조회로 이뤄집니다. 아이돌봄사가 되려는 사람은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작성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19

자격증 발급 신청 — 서류 세 가지와 접수처

양성교육을 수료했다면 다음은 자격증 발급 신청입니다. 신청서에 붙이는 서류는 세 가지입니다.20

서류 규격·대체
사진 1장 최근 6개월 이내, 모자 없이 정면 상반신, 가로 3cm × 세로 4cm
결격사유 없음 증명 의사의 진단서,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등
양성교육 수료증 1급 자격 보유자는 해당 자격 증명 서류로 갈음

교육을 면제받는 1급 자격자에게도 건강 관련 서류는 그대로 필요합니다. 면제되는 것은 교육이지 결격사유 확인이 아니어서입니다.

제출한 다음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양성교육 수료 → 건강진단 결과서·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첨부해 발급 신청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자격검정 → 인·적성 검사 → 자격증 발급 순서입니다.21

자격 신청 관련 누리집은 care.idolbom.go.kr이고, 문의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자격전담팀 1577-9386입니다.22 자격증 발급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습니다.23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기재사항이 바뀐 경우에는 같은 신청서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24

활동 시급 — 서비스 종류별 2026년 기준

여기가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금액입니다. 2026년 아동 1인을 돌보는 경우 시간당 기본 시급은 11,120원입니다.3

서비스 종류 추가 수당 시급
시간제 기본형 / 영아종일제 11,120원
시간제 종합형 +3,830원 14,950원
질병감염 아동지원 +3,340원 14,460원
기관연계 서비스 +7,960원 19,080원

같은 자격으로 같은 시간을 일해도 서비스 종류에 따라 시급이 8천 원 가까이 벌어집니다.4

여기에 시간대와 아동 수가 더 붙습니다. 야간·휴일·연장근로는 기본 시급의 50%가 증액되고,25 같은 시간대에 2명 이상을 함께 돌보면 아동 추가 수당이 2명 5,560원·3명 11,120원 붙습니다.26

주의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기관에 의해 접수·연계·통보되지 않은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활동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27 이용자와 직접 약속해 돌봤다고 수당이 나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시급 말고 더 붙는 것 — 명절 상여금과 교통비

활동수당 외에 주휴일, 야간·휴일·연장 근로, 연차유급휴가 수당 산정 등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 제수당이 지급됩니다.28

명절 상여금은 기본이 연 20만 원(1회 10만 원)이고,29 경력에 따라 가산됩니다.

경력 명절 상여금
3년 미만 연 20만 원 (1회 10만 원)
5년 미만 연 40만 원 (1회 20만 원)
5년 이상 연 60만 원 (1회 30만 원)

경력 구간을 넘기면 상여금이 세 배까지 벌어지는 구조입니다.30 다만 받으려면 명절일로부터 7일(기관 업무일 기준) 전까지 근로계약을 유지하고 있고 1회 이상 연계 활동을 했어야 합니다.31

교통비는 지역과 거리로 갈립니다. 섬·벽지 및 읍·면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돌봄사 가정에서 이용자 가정까지 편도 3km 이상 이동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32

편도 거리 교통비
3km 이상 ~ 6km 미만 4천 원
6km 이상 ~ 10km 미만 6천 원
10km 이상 1만 원

1인당 1일 1회만 지원합니다.33

이용요금과 활동 시급은 다른 금액이다

두 숫자를 같은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시간제 기본형의 이용요금은 시간당 12,790원이고, 소득에 따라 85%에서 10%까지 정부가 지원합니다.34

같은 서비스에서 아이돌봄사가 받는 활동수당 기본 시급은 11,120원입니다.3 두 금액은 각각 다른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이용자가 내는 요금이 그대로 돌봄사의 시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격을 딴 다음 — 아이돌봄센터 채용

자격은 활동의 전제조건이고, 실제 활동은 별도 채용 절차를 거칩니다. 지원 대상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7조에 따른 아이돌봄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지정 서비스제공기관인 아이돌봄센터가 일정에 따라 수시로 모집·공고합니다.35

신청할 때 내는 서류는 아이돌봄사 자격증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해당자에 한해 경력증명서 1부입니다.36 면접심사를 통과하면 채용신체검사서 1부, 급여 통장 사본 1부,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2장을 추가로 냅니다.37

채용신체검사서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채용신체검사서 또는 일반건강검진서는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38 미리 받아 두었다가 기한이 지나 다시 받는 일이 생기기 쉬운 항목입니다.

보수교육 — 자격 취득 1년 뒤부터 매년

자격을 딴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보수교육은 자격증을 취득한 후 1년이 지난 아이돌봄사를 대상으로 하고, 시간은 매년 30시간 이내에서 정해집니다.39

비용은 본인이 다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수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40

자주 묻는 질문

Q. 아이돌보미로 이미 일하고 있는데 자격증을 다시 따야 하나요?

다시 딸 필요가 없습니다. 개정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 당시 아이돌보미로 이미 채용되어 있던 사람은 개정 규정에 따라 아이돌봄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됩니다.9

Q. 아이돌봄사 양성교육은 몇 시간을 들어야 하나요?

보유한 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2026년 안내 기준으로 보육교사·유치원교사 1급은 교육 없이 신청, 보육 2급·유치원교사·초중고 교사자격은 16시간 온라인,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청소년지도사 등은 40시간 대면, 자격증이 없으면 120시간 대면교육입니다.2

Q. 아이돌봄사 시급은 얼마인가요?

2026년 아동 1인 기준 시간당 기본 시급이 11,120원입니다.3 시간제 종합형 14,950원, 질병감염 아동지원 14,460원, 기관연계 서비스 19,080원이고,4 야간·휴일·연장근로는 기본 시급의 50%가 증액됩니다.25

Q.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과 아이돌봄사 시급은 왜 다른가요?

이용요금과 활동수당은 각각 다른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12,790원은 2026년 시간제 기본형의 시간당 이용요금이고,34 11,120원은 아이돌봄사가 받는 활동수당 기본 시급입니다.3

Q. 아이돌봄사 자격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자격 신청 관련 누리집은 care.idolbom.go.kr이고, 문의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자격전담팀 1577-9386입니다.22 발급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자격검정과 인·적성 검사를 거쳐 진행합니다.21

Q. 자격증을 따면 바로 활동할 수 있나요?

자격은 전제조건이고 실제 활동은 별도 채용을 거칩니다. 지정 서비스제공기관인 아이돌봄센터가 수시로 모집하며,35 면접심사를 통과한 뒤 채용신체검사서와 급여 통장 사본을 제출합니다.37

참고

  1.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민간기관 등록제 본격 시행」 보도자료(2026-04-22),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1016 (2026-09-09 확인).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개정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에 맞춰 4월 23일(목)부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 신청 접수를 시작하고,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2.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같은 안내, https://www.familynet.or.kr/web/lay1/bbs/S1T299C302/A/1/view.do?article_seq=257070 (2026-09-09 확인). “① 보육관련(보육교사, 유치원교사) 1급 자격증 소지자: 교육 없이 건강 검진 후, 신청…② 보육관련 자격증(2급), 유치원교사, 초중고 교사자격 소지자: 16시간 온라인교육…③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청소년지도사 등 기타 자격증 소지자: 교육기관에서 40시간 대면교육 이수…④ 자격증이 없으신 분: 교육기관에서 120시간 대면교육 이수”  2 3

  3.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사 홈페이지 — 활동수당 및 급여」, https://care.idolbom.go.kr/dolbomi/sitter/payAndAlwnc (2026-09-09 확인). “아이돌봄사 활동수당 (2026년 아동 1인 아이돌봄 시 기준)…시간당 기본 시급 : 11,120원”  2 3 4 5

  4.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같은 페이지, https://care.idolbom.go.kr/dolbomi/sitter/payAndAlwnc (2026-09-09 확인). “시간제 종합형…+3,830원 (14,950원)…질병감염 아동지원…+3,340원 (14,460원)…기관연계 서비스…+7,960원 (19,080원)”  2 3

  5. 성평등가족부, 같은 보도자료,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1016 (2026-09-09 확인). “그동안 아이돌봄서비스는 일정한 채용 절차를 거쳐 공공 아이돌봄센터(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소속된 사람만 ‘아이돌보미’라는 명칭으로 활동할 수 있었으며, 민간 돌봄인력(육아도우미)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적 관리체계가 없었다.” 

  6. 성평등가족부, 같은 보도자료,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1016 (2026-09-09 확인). “국가자격을 취득한 아이돌봄사가 공공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되면서, 이용자 입장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돌봄인력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7. 성평등가족부, 같은 보도자료,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1016 (2026-09-09 확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기관은 시설·인력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청할 수 있다.” 

  8.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안내 및 아이돌봄사 자격 안내」(2026-07-27), https://www.familynet.or.kr/web/lay1/bbs/S1T299C302/A/1/view.do?article_seq=257070 (2026-09-09 확인). “2026년 4월 23일부터 아이돌보미가 아이돌봄사로 국가자격화되었습니다.” 

  9. 법제처, 「국가가 인증하는 아이돌봄 전문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 도입!」 보도자료(2026-04-02), https://www.moleg.go.kr/board.es?mid=&bid=0048&list_no=147732&act=view (2026-09-09 확인). “이 법 시행 당시 아이돌보미로 이미 채용되어 있는 사람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아이돌봄사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  2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아이돌봄 지원법」 제7조(아이돌봄사의 자격)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아이돌봄지원법/제7조 (2026-09-09 확인).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ㆍ인성 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아이돌봄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제2조(아이돌봄사의 자격), https://www.law.go.kr/법령/아이돌봄지원법시행령/제2조 (2026-09-09 확인). “1.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2.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3.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과정으로 한정한다) 정교사 1급 자격”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아이돌봄 지원법」 제9조(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아이돌봄지원법/제9조 (2026-09-09 확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아이돌봄사의 양성을 위하여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교육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아이돌봄지원법시행규칙/제3조 (2026-09-09 확인). “1. 직업의식 및 직업윤리…2. 직무수행자세 및 직무수행역량…3.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4. 아이의 인권 및 돌봄에 대한 인식ㆍ태도” 

  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아이돌봄지원법시행규칙/제3조 (2026-09-09 확인).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이돌봄사의 교육과정은 80시간 이상의 교과학습과 10시간 이상의 실습으로 한다.”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단서, https://www.law.go.kr/법령/아이돌봄지원법시행규칙/제3조 (2026-09-09 확인). “1.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육교사[「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4.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5. 그 밖에 아이돌봄사의 자질이 있다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16. 성평등가족부, 같은 보도자료,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1016 (2026-09-09 확인). “유사자격 소지 여부에 따라 양성교육시간이 상이하므로, 세부 교육시간 및 지역별 국민내일배움카드활용 가능 교육기관(65개) 목록은 아이돌봄사 누리집에서 확인” 

  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결격사유 등)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아이돌봄지원법/제6조 (2026-09-09 확인).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정신질환자…3.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1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아이돌봄지원법/제6조 (2026-09-09 확인). “7의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7의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2(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https://www.law.go.kr/법령/아이돌봄지원법시행규칙/제2조의2 (2026-09-09 확인). “아이돌봄사가 되려는 사람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요청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작성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2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아이돌봄지원법시행규칙/제3조의2 (2026-09-09 확인). “1.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장…2. 의사의 진단서,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등 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3. 아이돌봄사 양성교육 수료증. 다만, 법 제7조제1항제2호 및 영 제2조 각 호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한다.” 

  21. 성평등가족부, 같은 보도자료,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1016 (2026-09-09 확인). “양성교육을 수료한 후에는 건강진단 결과서*,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첨부하여 자격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이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자격검정을 실시한 후, 인·적성 검사까지 완료한 사람에 대해 아이돌봄사 자격증을 발급하게 된다.”  2

  22. 성평등가족부, 같은 보도자료,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1016 (2026-09-09 확인). “(문의전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자격전담팀(1577-9386)…(자격 신청 등 관련 누리집) care.idolbom.go.kr”  2

  2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아이돌봄 지원법」 제7조 제7항, https://www.law.go.kr/법령/아이돌봄지원법/제7조 (2026-09-09 확인).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아이돌봄사 자격증을 발급(재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에게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2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아이돌봄지원법시행규칙/제3조의2 (2026-09-09 확인). “1.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2.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25.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같은 페이지, https://care.idolbom.go.kr/dolbomi/sitter/payAndAlwnc (2026-09-09 확인). “야간, 휴일, 연장근로 시 시간당 기본 시급의 50%가 증액됩니다.”  2

  26.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같은 페이지, https://care.idolbom.go.kr/dolbomi/sitter/payAndAlwnc (2026-09-09 확인).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아동 수에 따라 추가 수당이 지급됩니다.…아동 추가 : (2명) 5,560원, (3명) 11,120원” 

  27.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같은 페이지, https://care.idolbom.go.kr/dolbomi/sitter/payAndAlwnc (2026-09-09 확인). “서비스 제공 기관에 의해 접수·연계·통보되지 않은 서비스가 제공된 경우 활동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8.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같은 페이지, https://care.idolbom.go.kr/dolbomi/sitter/payAndAlwnc (2026-09-09 확인). “활동수당 이외에 주휴일, 야간·휴일·연장 근로, 연차유급휴가 수당 산정 등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 제수당을 지급합니다.” 

  29.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같은 페이지, https://care.idolbom.go.kr/dolbomi/sitter/payAndAlwnc (2026-09-09 확인). “기본 상여금 : 연 20만원(1회 10만원) 지급” 

  30.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같은 페이지, https://care.idolbom.go.kr/dolbomi/sitter/payAndAlwnc (2026-09-09 확인). “5년 이상…연 60만원 (1회 30만원)…5년 미만…연 40만원 (1회 20만원)…3년 미만…연 20만원 (1회 10만원)” 

  31.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같은 페이지, https://care.idolbom.go.kr/dolbomi/sitter/payAndAlwnc (2026-09-09 확인). “지급 기준 : 명절 일로부터 7일(서비스 제공 기관 업무일 기준) 전까지 근로계약을 유지하고 있고 1회 이상 연계 활동(돌봄 서비스 제공)을 한 자로서 다음의 미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급” 

  32.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같은 페이지, https://care.idolbom.go.kr/dolbomi/sitter/payAndAlwnc (2026-09-09 확인). “섬·벽지 및 읍·면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아이돌봄사 가정에서 이용자 가정까지 편도로 3km 이상 이동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33.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같은 페이지, https://care.idolbom.go.kr/dolbomi/sitter/payAndAlwnc (2026-09-09 확인). “편도 3Km 이상 ~ 6Km 미만…4천원…편도 6Km 이상 ~ 10Km 미만…6천원…편도 10Km 이상…1만원…아이돌봄사 1인당 1일 1회에 한해 지원합니다.” 

  34.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같은 안내, https://www.familynet.or.kr/web/lay1/bbs/S1T299C302/A/1/view.do?article_seq=257070 (2026-09-09 확인). “이용요금 : 12,790원(시간당) (소득에 따라 85%~10% 정부지원 가능)”  2

  35.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사 홈페이지 — 아이돌봄사 채용」, https://care.idolbom.go.kr/dolbomi/recruitments/train (2026-09-09 확인). “「아이돌봄 지원법」 제7조에 따른 ‘아이돌봄사’ 자격이 있는 자…지정 서비스제공기관(아이돌봄센터)의 일정에 따라 수시 모집・공고”  2

  36.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같은 페이지, https://care.idolbom.go.kr/dolbomi/recruitments/train (2026-09-09 확인). “① 아이돌봄사 자격증 사본 1부…② 주민등록등본 1부…③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37.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같은 페이지, https://care.idolbom.go.kr/dolbomi/recruitments/train (2026-09-09 확인). “① 채용신체검사서 1부…② 급여 통장 사본 1부…③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2장”  2

  38.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같은 페이지, https://care.idolbom.go.kr/dolbomi/recruitments/train (2026-09-09 확인). “채용신체검사서 또는 일반건강검진서는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함” 

  3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보수교육)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아이돌봄지원법시행규칙/제6조 (2026-09-09 확인).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은 자격증을 취득한 후 1년이 지난 아이돌봄사를 대상으로 매년 30시간 이내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시간으로 한다.” 

  4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https://www.law.go.kr/법령/아이돌봄지원법시행규칙/제6조 (2026-09-09 확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6조에 따라 보수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