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 소득기준 폐지(2026.10.29)·월 20만 원·신청 요건·회수 정리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까지 먼저 주는 제도입니다.1 준 돈은 나중에 국가가 비양육부모에게 받아냅니다.2
2026년 10월 29일부터 소득기준이 폐지됩니다.3 그 전에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족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날부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양육비 채권과 미지급 요건만 맞으면 됩니다.4
아래에서 요건 3가지, 내가 받을 금액 계산, 지급이 멈추는 경우, 회수 절차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정리
| 항목 | 내용 |
|---|---|
| 금액 |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까지1 |
| 상한 | 판결문 등 집행권원상 월 양육비 금액을 넘지 못함5 |
| 소득기준 | 2026.10.29.부터 폐지 (이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4 |
| 지급 기간 |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6 |
| 결정 |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최대 30일 연장)7 |
| 지급일 | 통상 매월 25일8 |
| 신청처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또는 우편 · 문의 1644-66219 |
제도는 2025년 7월에 시작됐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8월까지 8,188가구, 미성년 자녀 1만 2,924명에게 약 231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10

2026년 10월 29일 전후로 달라진 것
바뀐 것은 소득기준 하나입니다. 법 제21조의6은 원래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일 것을 요건으로 두고 있었습니다.11
10월 29일부터는 이 요건이 빠집니다. 양육비 채권 보유, 미지급, 이행확보 절차라는 나머지 요건은 그대로입니다.4
| 구분 | 2026.10.28.까지 | 2026.10.29.부터 |
|---|---|---|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11 | 없음3 |
| 집행권원·미지급·이행확보 | 필요 | 필요 (유지) |
| 1인당 금액 | 월 20만 원까지 | 월 20만 원까지 |
적용 시점에서 하나 짚을 게 있는데요. 소득요건 폐지는 법률 시행일(10월 29일) 이후 결정된 10월 선지급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8
소득 때문에 전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10월 29일 이후 다시 신청 대상이 됩니다.4
신청 요건 3가지
소득기준이 빠진 뒤 남는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셋 다 맞아야 합니다.
- 집행권원이 있다 — 양육비부담조서·판결문 등에 양육비 이행 시기·금액·지급 주체가 확정돼 있어야 합니다.12
- 최근 3개월 평균 이행액이 선지급금 미만이다 — 채무자가 이행한 평균 양육비가 선지급 금액보다 적어야 합니다.13
- 이행확보 절차를 밟았다 —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신청이나 법원·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마쳤어야 합니다.14
② 「최근 3개월」은 어떻게 세나
기준 기간은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입니다. 월 단위가 아니면 직전 달 말일까지 연속 3회로 봅니다.15
한 푼도 안 받았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성평등가족부 예시는 판결문상 월 30만 원인데 6·7·8월 평균 19만 원을 받은 경우를 요건 충족으로 봅니다.16 평균이 선지급금(이 예시에서는 20만 원)보다 적기 때문입니다. 집행권원 금액이 20만 원보다 적으면 그 금액이 선지급금이라 기준도 함께 낮아집니다.5
③ 「이행확보 절차」에 드는 것
시행령이 정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14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채권추심지원을 신청한 것도 인정됩니다.13
- 가사소송법상 직접지급명령·담보제공명령·일시금 지급명령·이행명령 절차
-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절차
- 양육비 채무자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 절차
내가 받을 금액 계산
금액은 두 값 중 작은 쪽입니다. 자녀 1인당 월 20만 원과, 집행권원에 적힌 자녀 1인당 월 양육비입니다.5
월 선지급금 = 자녀 수 × min(20만 원, 집행권원상 1인당 월 양육비)
| 사례 | 집행권원상 1인당 월 양육비 | 자녀 수 | 월 선지급금 |
|---|---|---|---|
| A | 30만 원 | 1명 | 20만 원 |
| B | 50만 원 | 2명 | 40만 원 |
| C | 15만 원 | 2명 | 30만 원 |
사례 C는 집행권원 금액이 15만 원이라 20만 원이 아니라 15만 원씩만 나옵니다.5 20만 원은 상한일 뿐 모두에게 같은 금액이 아닙니다.
지급 기간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입니다.6 성평등가족부 예시에서 2006년 11월 1일생 자녀는 2025년 7월분부터 10월분까지 지원됐습니다.17
같은 예시에서 7월에 신청해 8월에 결정되자 첫 지급 달에 7월분까지 소급해 들어왔습니다.17 이 예시에서는 신청한 달분부터 계산됐습니다.
신청 방법과 서류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 또는 우편으로 합니다. 우편 주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 앞입니다.9
| 서류 | 비고 |
|---|---|
| 선지급 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 | 양육비이행관리원 자료실 서식18 |
| 집행권원 관련 서류 일체 | 양육비부담조서·조정조서·판결문, 송달·확정 서류 |
| 채무 불이행 증명 서류 | 입금 계좌의 최근 3개월 내역서 등19 |
| 이행확보 노력 증명 서류 | 법원 결정문·나의사건검색 조회 내용 또는 이행관리원 접수증명원 |
| 통장사본 | 선지급금 받을 계좌 |
| 가족관계 서류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자녀 각 1부), 혼인관계증명서(신청인 1부) |
신청을 받으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은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조사에 시일이 걸리면 30일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7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관리원은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20
지급이 멈추거나 바뀌는 경우
선지급 결정 뒤 채무자가 그 달에 선지급 금액 이상을 이행하면 선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21 국가가 대신 줄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받는 쪽에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양육비를 보낸 사실, 양육자나 채권금액이 바뀐 경우처럼 지급 요건이 달라지면 알려야 합니다.22
선지급금은 양도·담보 제공·압류가 모두 금지됩니다.23 받는 사람의 금전채권이 압류된 상태라면 자녀 명의 계좌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24
국가는 어떻게 돌려받나
갚는 사람은 양육비 채무자(비양육부모)입니다. 선지급을 받은 한부모가족이 갚는 돈이 아닙니다.2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회수사유·회수금액·납부기한 등을 적은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납부기한은 통지일부터 30일 이상, 통지는 선지급 결정일 이후 연 1회 이상입니다.25
그래도 내지 않으면 성평등가족부장관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2 성평등가족부는 소득기준 폐지에 맞춰 국세청 등과 협력해 회수 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26
한부모 아동양육비와 무엇이 다른가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기 쉬운데요. 아동양육비는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로, 선지급과 별개의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자격과 금액은 한부모·다문화·조손가족 정부 지원에 정리돼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은 상대방이 줘야 할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대신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고, 2026년 10월 29일부터는 소득을 보지 않습니다.4
자주 묻는 질문
Q. 양육비를 한 번도 정한 적이 없어요. 선지급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12 양육비를 정한 법원 서류가 없으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Q. 신청 후 돈은 언제 들어오나요? 요건 조사를 거쳐 통상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8 성평등가족부 예시에서는 첫 지급 때 신청한 달분까지 소급됐습니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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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2026.9.21) — 도입 이후 지원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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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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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양육비 선지급 지원 안내 — 미지급 요건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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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양육비 선지급 지원 안내 — 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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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양육비 선지급 지원 안내 — 불이행 증명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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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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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7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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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7제4항 ↩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14 ↩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6제3항 ↩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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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2026.9.21) — 회수 체계 강화 ↩